'▽ 해외정보 (전체글)/호주'에 해당되는 글 29건

  1. 호주에서 최초로 코로나 걸려서 격리된 썰.txt
  2.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소지자의 세금 환급
  3. 호주에서 음주운전과 처벌
  4. 호주 치공사 / 치기공학과 입학안내 (영주권취득가능)

격.리

 

 

이거 올리믄 나의 정체를 아는 분들이 생길수 있어서 꼭꼭 숨기고 안올렸는데

요즘 두차례 감금아닌 감금되며 너무 심심해서 올리니 혹시 누군지 아시더라도

절대 신상터시면 안됩니다.

첨부된 사진또한 이해상 도움을 위해 구글서 퍼옴요

 

 

때는 바야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민감하게 시작되며 무반응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던 지난 2월초‥

기침과 가래 근육통들이 시작됨,

업무상 투어리즘 구역들 좀 다니고 1월말 쭝쿡인들이 길물어본적이

몇차례 있던터라 찝찝함은 있었지만 사실 감기라 생각했음. 아무생각도 없었음.

암튼 집앞 GP - 차키 핸드폰 딸랑딸랑 들고 감.

 

문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느꼈음. 아ㅡ잘못왔구나.

순간 흐르는 정적감과 시선이 나한테 꼽힘.

그럴만한게 얼굴반을 가리는 마스크를 하고 온몸에 식은땀 흘리며 하필그때 기침이 쏟아짐‥

바로 르셉션 직원 편한 쿠션있는 의자들 있는 르셉션 앞

대기석이 아닌 복도 지난 안쪽 대기실로 바로 안내 ㅡ 나 인도인 이리 빠른거 첨봤음,

어느새 마스크에 장갑도 차고 있음.

근데‥ 그러지않아도 오한끼있고 식은땀에 옷도 젖어 있는데 대기실 겁나 추움 에어컨빵빵!

당연 온몸이 떨림

 

급질문 이어짐

증상ㅡ 기침 가래 근육통 지금열라추움. 어느새 이 분 두걸음 뒤 가있음

중국우한다녀옴?  아니

중국사람이나 확진자 만난적있음? 중국사람들 얘기 몇번 나눠봄 그은‥‥데‥

이분 어느새 나갔음.

조금후와서 뒷방으로 안내해줌 그리고 자신들은 보호장구나 검사장비가 없어서

중심병원으로 가서 코로나 검사좀 받았으면 한다함.

 

잠시후‥

이런상황이됨. 정확히는 2명이었음.

우주인2명 오더니 날 엠블에 태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ㅡ 그냥 침대에 묶여 끌려갔음ㅡ이땐 좀 무서웠음. 쬐끔 지림.

 

차안에서 간단한 혈액체취와 인적조사를 함.

근데‥

아까 그 GP 직원이 엠블란스 센터에

중국인이 코로나 증상보이며 왔다했다함. 아놔! 

 

 

어쨌든 병원도착

이정도는 아니었지만 내가는길 뻥ㅡ뚫여있었음

 

대기없이 바로 격리실 이동

뭐ㅡ아실분알겠지만 이런느낌

 

조금후, 

대략 이런느낌의 선생님 오심

피 또 채취하고 입안 코뒤로 조직샘플 떼감.

그리고 다른분 오셔서 각종조사?하심.

 

3일정도는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함.

헐ㅡㅡㅡㅡㅡ

 

난분명히 말함

My background is from Korea not China, also I already moved to here 00 years.....

 

Doctor 대답.

Yes. I see.

 

근데 이미 이때쯤 난 이미 코로나 환자였음

그 어떤 좀 강압적인 느낌과 이야기들이 감염자란 의심속에서 나오니‥

 

이제부터 걱정시작.

아놔 내가 지난 몇일동안 간곳들 만났던 사람들 생각해봄.

쉑ㅡ 이 도시 마비 되겠다.

지금이야 지났으니 할 수있는 말이지만 당시엔 중국외에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에 걸린사람은 죽일놈되던때임. 아 ㅡ 이제 여기 못사는구나ㅡㅡㅡㅡㅡㅡ

 

핸폰 베터리는 20밑으로 떨어져가고‥ 밥도안줌 아놔. 들어오려해도 귀찮겠음.

보호장구 다 차고 나가믄 또 온몸소독해야하고‥ 문도 2개씩 거침

 

다행히 십여시간후 음성판정받음 음성이라함 

우주인 닥터, 우주복 벗고 들어오심. 

 

확실한건 호주 의료시스템 특히 코로나관련 진짜 잘되있음. 물론 한군데서 몇백나옴 모르겠는데 그날도 중국인 접촉한 일본인다이버와 공항서 증상출현으로 온 중국인도 들어온때였는데 얄짤없음‥

겪고나니 호주시스템 믿음이 감.

 

하지만 혹시모르니 5일 자가격리... 회사선 더쉬고싶으면 말하라했음

 

분명한건 저 깨끗합니다. 오히려 음성판정에 종합검진까지 다 받고 나왔으니 놀리지마셈.

중국인은 조금 닮았음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세금 환급에 대해서

 

2017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세금 환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경우 위 표의 세금 환급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즉 레지던스로 인정 받느냐 못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거주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거주자로 인정을 받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호주 세무서가 판단할 문제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 호주에 이미 6개월 이상 체류하며 그동안 대부분 같은 일에 종사했고 같은곳에 살고있었다

- 회계 연도의 절반 이상 호주에 살고 있으며 호주 국외에 집을 갖고있지 않은경우

- 그 지역의 동호회 클럽 등에 소속 되어있고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있으며 이를 증명 가능한경우

 

위 경우에 해당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받을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증빙자료로 쓰일수 있는것은 영수증,렌트 계약서,쉐어 계약서,고용계약서,페이슬립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비거주자의 세금 계산법도 참고하세요.

 

 과세소득

 세율

 세금계산

 1$ ~ 80,000

 세율 32.5%

 금액 * 0.325

 80,000 $ ~ 180,000

 세율 37%

 예 : 80,000 * 0.37 + 26,000

 180,001 ~

 세율 47%

 예 : 180,000 * 0.47 + 63,000

 

 

 

위 내용처럼 비거주자의 경우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그경우 소득이 적을수록 손해가 큰편이니


2017년 6월 이전까지는 세금 환급에 신경을 써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내사랑호주 [네이버카페]

1. 호주의 음주운전

 

호주의 경우는 운전면허의 종류에따라서 위반 기준치가 달라집니다.

 

오픈 라이선스의 경우 : BAC 가 0.05 % 이상이면 음주운전


오픈 라이선스 이외 : BAC 가 0.01 % 이상이면 음주 (일체의 음주가 허용되지 않음)

 

으로 보면됩니다.

 

한국 운전면허의 공증을 거쳐서 호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 받은 상태라면 오픈 라이센스에 해당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역시 오픈 라이센스에 포함 되긴 하지만 (검정에 가까운 회색) 취급을 받기때문에 위험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맥주 한병을 마셨을때 혈중 알콜 농도 BAC 는 0.04% 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맥주 한병 정도 마시고 운전을 했을때는 호주 기준으로는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을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주의할것은 성별,체중,알콜 섭취시의 건강상태, 간기능 등에따라서 개인간의 혈중 알콜 농도는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0.05%를 맥주 한병으로 넘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게 맞겠죠.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4시간 이내에 법원에 출두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BAC 혈중 알콜 농도의 정도에따라 그리고 과거 위반 경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의 졍우는 면허정지 12개월 벌금 3,187$ , 징역 9개월이 정도라고 보면되겠습니다.

 

역시 맥주 한캔 정도 마시는것이 설사 가능하다고 한들. 위반시에 혹시 적발되면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 보면되겠죠.

 

감사합니다.







출처: 내사랑호주 [네이버카페]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안정된 방법은




호주 이민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족직업군 관련 산업에서 종사는 하는 방법인데,

호주의 부족직업군중에서 높은 취업률과 안정된 근무환경으로

가장 큰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치기공 입니다.


치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호주에서 치기공사로 취업을 하게 될 경우,

호주 부족직업군으로 분류되어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과 높은 연봉, 그리고 호주 영주권 취득이라는

세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치기공사는 구강내의 물리적/생리적 조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서

치과의사의 보철물 의뢰서에 의해 보철물

또는 교정장치 등을 제작하고

수리와 가공등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지는

치기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백스터 인스티튜트에서는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치기공과 같은 전문분야를 학습하려는 학생들에게 안성맞춤인 교육기관입니다.


백스터 인스티튜트의 치기공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치기공 관련 실습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벡스터 인스티튜트는

호주의 여러 산업체와의 파트너쉽 연결이 잘 되어 있어

인턴쉽 프로그램이나 취업프로그램으로의 패스웨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Certificate III in Dental Laboratory/치기공 써티피케이트 3


 

 스터 컬리지 (치기공 - Certificate3)

 입학시기

 매주 월요일

 학업기간 10주 (100시간)

 학력조건

 한국 고교 졸업생 이상

 영어조건

 IELTS 5.5 G/A (5.0)

 아이엘츠 점수가 없을시, 벡스터 어학원의 자체 영어과정을 통해 입학이 가능합니다

 학업비용

 $4,999 (재료비 $600 별도)



▶ Diploma of Dental Technology/치기공 디플로마


 

 벡스터 컬리지 (치기공 - Diploma)

 입학시기

 매주 월요일

 학업기간 70주 (1400시간)

 학력조건

 호주 치기공 코스 서티 3 이수자 

 학업비용

 $29.999 (재료비 $1,100 별도)



백스터 인스티튜트 치기공학과의 장점


전문적인 교육과정 제공 호주 산업체들과의 강한 산업연결을 통해

졸업 후 취업 보장 부족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치기공사는

호주 영주권 취득이 가능 매주 입학이 가능해 본인의 원하는 시기에 학업 시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