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세금 환급에 대해서
2017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세금 환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경우 위 표의 세금 환급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즉 레지던스로 인정 받느냐 못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거주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거주자로 인정을 받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호주 세무서가 판단할 문제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 호주에 이미 6개월 이상 체류하며 그동안 대부분 같은 일에 종사했고 같은곳에 살고있었다
- 회계 연도의 절반 이상 호주에 살고 있으며 호주 국외에 집을 갖고있지 않은경우
- 그 지역의 동호회 클럽 등에 소속 되어있고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있으며 이를 증명 가능한경우
위 경우에 해당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받을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증빙자료로 쓰일수 있는것은 영수증,렌트 계약서,쉐어 계약서,고용계약서,페이슬립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비거주자의 세금 계산법도 참고하세요.
과세소득 | 세율 | 세금계산 |
1$ ~ 80,000 | 세율 32.5% | 금액 * 0.325 |
80,000 $ ~ 180,000 | 세율 37% | 예 : 80,000 * 0.37 + 26,000 |
180,001 ~ | 세율 47% | 예 : 180,000 * 0.47 + 63,000 |
위 내용처럼 비거주자의 경우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그경우 소득이 적을수록 손해가 큰편이니
2017년 6월 이전까지는 세금 환급에 신경을 써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내사랑호주 [네이버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