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해당되는 글 10건

  1. 베트남 혐한 증폭, 제발 베트남 여행 가지 말자 다낭여행 가지 말자 1
  2. 필리핀에서 파는 우리나라 마스크 가짜 조심하세요. 2
  3. 필리핀 거리두기 겨우 30센티?? (feat.코로나)
  4. 코로나 지원금 거짓 서류로 부정수급 하였을 경우

 

2020년 2월 24일 비엣젯 항공편의 한국인 20명이

다낭 폐병원에 강제 격리되는 사건이 터졌다

 

열악한 환경으로 한국 외교부가 항의

폐병원에서 현지 호텔로 옮기고자 했으나

현지 호텔 측이 거부하여 무산되고 쭉 병원에서 격리됨

 

이 와중에 베트남 음식 반미를 빵쪼가리라 표현한 점과

현지 호텔로 옮기고자 한 것이 4성 호텔을 요구했다는

가짜뉴스로 변질되어 혐한이 시작됨

 

당시 베트남에 퍼졌던 가짜뉴스 중 하나.

사실 위쪽의 베트남이 제공했다는 도시락은

한국 영사관과 한인회가 준비했던 도시락이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226010015499)

출처 하노이 특파원 기사

 

삼성 불매하며 자국 스마트폰 쓰기 운동을 했던 베트남

짤의 VSMART가 빈스마트라고 그때 푸쉬 받았던

베트남 현지 스마트폰 기업이다 (21년에 망함)

베트남에서 한인 묻지마 폭행당해
베트남에서 한인 묻지마 폭행당해

베트남에서 혐한 분위기가 번지고

한국인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이 벌어지는 등

이슈가 커지자 한국 측과 다낭시 협의 후 격리를 취소하고 전원 귀국하기로 함

 

다낭시장의 한국인 개차별한 후 사과문

 

다낭 시장이 격리됐던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며

어떻게 수습되는 듯 했으나

 

또 뉴스 왜곡시작 베트남

YTN의 귀국자 인터뷰에서 문제가 또 터짐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먹다가~"를 베트남 언론이

"몇 시간 동안 밖에 먹지 못했다"로 오역해서

한국인 = 돼지라는 베트남의 혐오가 이어짐

 

배트남인 페이스북에 게제된 사우스코로나
또 입국금지 시전한 베트남 ...시부엉 안가고 말자 제발

혐한 민심이 감당이 안되자

베트남 정부가 한국 항공사 차단

베트남의 승리선언 짤

그러나 결국 베트남에도 코로나가 퍼지며 감당이 안되니까

백신, 검사 키트 "좀 줘"

 

이런 ...어이가 없는 베트남...

그리고 "한국은 베트남의 발전을 두려워합니까?"

 

결론!

제발 이제 베트남 가지 말자

동남아에 좋은 나라 많은데 굳이 베트남 갈필요 있냐

 

필리핀에서 판매중인 우리나라 마스크 가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가짜 KF94 실제로 본 이후로는 한국에서 구매후 필리핀으로 소포로 부쳐서 쓰고 있습니다.

식약처, 대표자 및 관련자 4명 적발…시가 40억원 상당 제조해 유통·판매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000만개를 제조하고 유통한 업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COVID-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업체 대표 B씨가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유통에 사용한 포장지 .

현재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지난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이 중 402만 개의 유통·판매 경로를 확인했고, 600만 개는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출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필리핀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0cm로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시기상조의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필리핀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1m에서 75cm로 줄이고, 28일부터는 50cm, 다음달 12일부터는 30cm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 이후 필리핀 의학 전문가들은 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발표를 한 월요일 하루 동안 259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고, 누적 환자는 26만 5888명에 이르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필리핀 정부가 때 이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리핀의사협회 앤서니 리촌 전 회장은 뉴스채널 ANC를 통해 "이러한 조치는 위험하고 무모하며 반직관적인 결정"이라며 "바이러스 확산이 완화되는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와 안면가리개를 착용해도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며 "1~2m 거리두기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소한의 안전거리"라고 덧붙였다.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데다, 대기행렬이 길고, 환승을 자주 해야 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이번 조치로 사람들 간의 밀접 접촉 발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고 가급적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는 등 비현실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아이 둘을 키우는 40대 부부 자영업자 A씨와 프리랜서 B씨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394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 A씨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중단을 입은 PC방과 노래방,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B씨가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

 

이 경우 A씨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 등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했다면 150만원,

이 모두를 제외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이었다면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B씨는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3개월에 50만원씩,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B씨가 1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번엔 50만원만 받게 됩니다.

 

아이 둘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일 경우 아동 특별돌봄 지원으로 1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뿌리는 통신비 2만원 지원금은 부부 2사람이 총 4만원 지원받게 됩니다.

1인가구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C씨는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주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명 한정으로 C씨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에게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을 받았거나,

소득과 상관없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받았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C씨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100만원가량 정부로부터 취업 지원금을 받는 셈이지만,

신청한적 없거나 받지 못했다면 이 50만 원마저도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60대 D씨는 최대 280만 원 (4인가구, 저소득층일 경우) 지원에 더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185만6000명에서 188만4000명으로 구직급여 대상을 추가 확충했기 때문입니다.

D씨가 소상공인도 아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아닌데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인 경우엔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을 받습니다.

1인가구 40만원부터 20만원씩 올라 4인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수급입니다.

서류가 거짓이거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경우에 따라 최대 5배가량 물어내야 할 수 있으니 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