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해당되는 글 16건

  1. 말라떼 사우나 , 금품 도난사건
  2. 2023 10월 필리핀 선거기간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필리핀 소매업(장사)의 합법적인 운영방식 txt
  4. 필리핀에서 파는 우리나라 마스크 가짜 조심하세요. 2


14일 새벽 12시경 말라떼 사우나 를 갔습니다.

저랑 제지인이 갔고 가방안에는 34만페소 휴대폰 4대 듀퐁 라이터 루이비통 장지갑, 루이비통가방 포추너 차키 등 소지를 하였습니다.

제가 다리가 다쳐서 대충 샤워를 한후 지인과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간사이. 슈퍼바이저라는 말라때 사우나 직원이 문을 열어줬다고합니다. 그리하여 제가방을 소매치기를 당했다고하는데 이건 누가봐도 100프로 가게에서 직원들이랑 짜고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셋업 범죄를 한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해준다고 약속을 2.3번잡아서 갔는데 해결은커녕  일주일이 지난 지금 까지도 아무 보상이없고 기다려달라며 말을 계속 돌리는 상황입니다.

사우나 입장에서는 cctv확인후 슈퍼바이저 랑 직원한명 총 두명에서 문을열어주어 피해를본 부분으로 인정을 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10월16일날 변호사를 만나 처음에는 50만페소를 30만페소 먼저 주고 20만페소는 15일후에 준다고 약속을 다한상태 였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입장입니다.

ssam이라는 영어이름을쓰는 중국인이 본사장이고 한국지분자2명있는걸로 파악되었습니다

한국지분자는 중국본사장 허락이떨어져야지만 보상이가능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사우나에서 락커룸은 사용자외에는 가게에서도 문을열수없게끔되어있고 문을오픈하는자체가 불법이라고합니다.이런식으로 얼마나 손님들에게 셋업을 많이하였는지 생각만해도 화가납니다.

흰색모자 쓴필리피노가 문을열어달라고해서 직원인 슈퍼바이저가 문을열어줬다고하는데

직원들말로는 8월10일에서 12일경 흰모자쓴 필리피노가 도둑질한 전적이있다고하는데 그런일이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사우나측에서 또받아줬다는게 이해가 안될뿐더러 뭐가 진실인지 알수가없습니다.

대부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을것같은데 저는 이데로 못넘어갑니다.

저런곳은 영업을하지말아야 되는것 아닐까요.

더이상 다른피해자가 나오지않길바라며 이글을 올립니다.

절대로 가만히있지 않겠습니다.

 

[필리핀 선거기간 안전 유의 안내]

1. 필리핀 바랑가이 및 청년위원회 선거가 2023.10.30.(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2.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23.08.28.~11.29.까지 필리핀 전역에 군경 합동 검문소를 설치하여 선거 기간 중 금지 행위(총기 휴대, 현금 기부 및 선물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필리핀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8년 바랑가이 및 청년위원회 선거 기간 중 35명이 선거 관련 폭력 사건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번 바랑가이 선거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입후보자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선거 과열로 치안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4. 따라서 필리핀에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선거 관련 단속 강화 조치에 유의하시고, 현지 선거운동 및 집회, 행렬에 참가하는 행위 자제, 다중 운집시설 이용 자제 등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특이사항 발생시 아래 긴급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대사관 : 0917-817-5703
- 세부분관 : 0917-808-3907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필리핀 소매업의 (식당, 마트, 전자상거래 등) 합법적인 운영방식

일던 RA No.11595에 의거 외국인의 소매업 진출의 벽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관련문의가 쇄도하고

더물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아래와 같은 안내를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소매법인 설립 조건

 

기존에 비해 1/5 가량 축소된 금액인 2천 5백만 페소의 납입자본금 설정을 통해

필리핀인 더미 없이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100% 소매법인 설립 가능

 

외국인 소매법인의 발기인(주주)

 

외국인 개인1인의 명의로도 법인설립(OPC)이 가능하며,

공동투자 시 최소 2인에서 최대 15인까지 발기인을 설정하여 100% 외국인 지분의 사업자 설립가능

 

기존 필리핀인 더미를 통해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소매법인으로 전환

 

이미 운영중인 사업자의 형태가 필리핀인 1인 명의의 개인사업자(DTI) 일 경우엔

명의의 변경이 불가능 하기에,

기존 사업자의 청산과 새로운 외국인 소매법인의 설립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야하며,

기존법인이 2인 이상의 필리핀인으로만 구성된 법인 사업자의 경우(합자회사 제외)

외국인 소매법인의 자본금 조건에 맞는 증자 후 기존 필리핀인 주주의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외국인 주주 등재 절차를 통해 100% 외국인 형태의 법인체로 전환이 가능함

 

워킹(9G)비자 혹은 은퇴비자 소지자의 노동허가(AEP) 취득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종류를 떠나 필리핀인이 6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자는 외국인의 워킹비자를 취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부 취득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법무부(DOJ)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물론,

그마저도 지속적인 비자의 연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또한, 은퇴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시는것은 무허가 노동에 해당.

즉, 합법적인 외국인 지분의 소매업 사업자를 통해서는 영리활동을 위한 워킹비자 및 노동허가를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음

 

세금(TAX)

 

사업자를 설립한 후 동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의 경우,

사업자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난다고 오해하여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있음.

현재 필리핀내 설립된 사업자의 소득세율은 25%로 법인의 종류나

규모가 아닌 발생된 매출을 베이스로 산정 및 납부가 되기에,

"외국인법인은 세금이 높다"

라는 얘기는 잘못된 정보라고 간주하면 됨

 

 

 

 

 

필리핀에서 판매중인 우리나라 마스크 가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가짜 KF94 실제로 본 이후로는 한국에서 구매후 필리핀으로 소포로 부쳐서 쓰고 있습니다.

식약처, 대표자 및 관련자 4명 적발…시가 40억원 상당 제조해 유통·판매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000만개를 제조하고 유통한 업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COVID-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업체 대표 B씨가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유통에 사용한 포장지 .

현재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지난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이 중 402만 개의 유통·판매 경로를 확인했고, 600만 개는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출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