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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닐라 3공항(t3)에서 4공항(t4)이동 방법(공항간 전부이동가능)
  2. 보니파시오 BGC 흡연가능한 구역
  3. 필리핀 소매업(장사)의 합법적인 운영방식 txt
  4. 필리핀에서 파는 우리나라 마스크 가짜 조심하세요. 2

요즘 필리핀 여행객에 대한 택시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택시 

사용을 피하고, 

공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는게 좋다.

참고로 요즘엔 공항에서 서비스하는 택시도 사기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 더 좋은 방법은 

 

"공항 셔틀버스"를 타는 방법이다.

순환코스는 3공항->4공항->1공항->2공항 다시 ->3공항 이런식으로 이동한다.

 

공항에서 이런거 보았을 것이다.

 

이중에 왼쪽에 저 <- Transfers 글자를 따라 가보자

 

 웬디스 햄버거(저기 보이는 빨간색 가게) 가게 근처에 Terminal Transfer 표지판이 보인다.

따라가자

요표지판이 보이면  Terminal Transfer를 또 찾아 방향대로 가보자

 

모르면 공항 직원에게 I wanna use Terminal Transfer. where should I go? 라고 물어보자

쉽게 airport transfer bus?라고 물어보자

 

이정표를 또 지나고

 

터미널 transfer 가는길
가다가 티켓과 항공권을 보여주면 다시 안내해준다

안내를 받은 뒤

불필요해보이는 수속을 한번더 거치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드디어 마닐라 공항간 이동 셔틀버스 타는곳에 도착했다.

필리핀에어라인은 국적기이므로 프리미엄 버스를 운영한다.

맨 아래에 한글로 쓰여있다.

각 항공사마다 거의 30분 텀으로 버스가 온다.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주자

순환코스는 3공항->4공항->1공항->2공항 다시 ->3공항 이런식으로 이동한다.

보니파시오는 흡연구역 찾기가 헬 입니다.

인터넷뒤져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몇군데 적어봅니다.

(확인은 안해봄)


SM아우라 나와서 건물 뒤쪽

세렌드라 지하주차장에 하나

샹그릴라 , 하얏트 호텔안

하이스트릿 마인드뮤지엄 옆쪽 야외주차장

 

 

필리핀 소매업의 (식당, 마트, 전자상거래 등) 합법적인 운영방식

일던 RA No.11595에 의거 외국인의 소매업 진출의 벽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관련문의가 쇄도하고

더물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아래와 같은 안내를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소매법인 설립 조건

 

기존에 비해 1/5 가량 축소된 금액인 2천 5백만 페소의 납입자본금 설정을 통해

필리핀인 더미 없이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100% 소매법인 설립 가능

 

외국인 소매법인의 발기인(주주)

 

외국인 개인1인의 명의로도 법인설립(OPC)이 가능하며,

공동투자 시 최소 2인에서 최대 15인까지 발기인을 설정하여 100% 외국인 지분의 사업자 설립가능

 

기존 필리핀인 더미를 통해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소매법인으로 전환

 

이미 운영중인 사업자의 형태가 필리핀인 1인 명의의 개인사업자(DTI) 일 경우엔

명의의 변경이 불가능 하기에,

기존 사업자의 청산과 새로운 외국인 소매법인의 설립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야하며,

기존법인이 2인 이상의 필리핀인으로만 구성된 법인 사업자의 경우(합자회사 제외)

외국인 소매법인의 자본금 조건에 맞는 증자 후 기존 필리핀인 주주의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외국인 주주 등재 절차를 통해 100% 외국인 형태의 법인체로 전환이 가능함

 

워킹(9G)비자 혹은 은퇴비자 소지자의 노동허가(AEP) 취득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종류를 떠나 필리핀인이 6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자는 외국인의 워킹비자를 취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부 취득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법무부(DOJ)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물론,

그마저도 지속적인 비자의 연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또한, 은퇴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시는것은 무허가 노동에 해당.

즉, 합법적인 외국인 지분의 소매업 사업자를 통해서는 영리활동을 위한 워킹비자 및 노동허가를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음

 

세금(TAX)

 

사업자를 설립한 후 동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의 경우,

사업자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난다고 오해하여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있음.

현재 필리핀내 설립된 사업자의 소득세율은 25%로 법인의 종류나

규모가 아닌 발생된 매출을 베이스로 산정 및 납부가 되기에,

"외국인법인은 세금이 높다"

라는 얘기는 잘못된 정보라고 간주하면 됨

 

 

 

 

 

필리핀에서 판매중인 우리나라 마스크 가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가짜 KF94 실제로 본 이후로는 한국에서 구매후 필리핀으로 소포로 부쳐서 쓰고 있습니다.

식약처, 대표자 및 관련자 4명 적발…시가 40억원 상당 제조해 유통·판매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000만개를 제조하고 유통한 업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COVID-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업체 대표 B씨가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유통에 사용한 포장지 .

현재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지난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이 중 402만 개의 유통·판매 경로를 확인했고, 600만 개는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출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