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소매업의 (식당, 마트, 전자상거래 등) 합법적인 운영방식

일던 RA No.11595에 의거 외국인의 소매업 진출의 벽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관련문의가 쇄도하고

더물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아래와 같은 안내를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소매법인 설립 조건

 

기존에 비해 1/5 가량 축소된 금액인 2천 5백만 페소의 납입자본금 설정을 통해

필리핀인 더미 없이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100% 소매법인 설립 가능

 

외국인 소매법인의 발기인(주주)

 

외국인 개인1인의 명의로도 법인설립(OPC)이 가능하며,

공동투자 시 최소 2인에서 최대 15인까지 발기인을 설정하여 100% 외국인 지분의 사업자 설립가능

 

기존 필리핀인 더미를 통해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소매법인으로 전환

 

이미 운영중인 사업자의 형태가 필리핀인 1인 명의의 개인사업자(DTI) 일 경우엔

명의의 변경이 불가능 하기에,

기존 사업자의 청산과 새로운 외국인 소매법인의 설립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야하며,

기존법인이 2인 이상의 필리핀인으로만 구성된 법인 사업자의 경우(합자회사 제외)

외국인 소매법인의 자본금 조건에 맞는 증자 후 기존 필리핀인 주주의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외국인 주주 등재 절차를 통해 100% 외국인 형태의 법인체로 전환이 가능함

 

워킹(9G)비자 혹은 은퇴비자 소지자의 노동허가(AEP) 취득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종류를 떠나 필리핀인이 6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자는 외국인의 워킹비자를 취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부 취득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법무부(DOJ)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물론,

그마저도 지속적인 비자의 연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또한, 은퇴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시는것은 무허가 노동에 해당.

즉, 합법적인 외국인 지분의 소매업 사업자를 통해서는 영리활동을 위한 워킹비자 및 노동허가를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음

 

세금(TAX)

 

사업자를 설립한 후 동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의 경우,

사업자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난다고 오해하여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있음.

현재 필리핀내 설립된 사업자의 소득세율은 25%로 법인의 종류나

규모가 아닌 발생된 매출을 베이스로 산정 및 납부가 되기에,

"외국인법인은 세금이 높다"

라는 얘기는 잘못된 정보라고 간주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