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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 지원금 거짓 서류로 부정수급 하였을 경우
  2. [8가지] 명예훼손죄를 쉽게 알아보자
  3. 내부자들 中 백윤식 대사
  4.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기

아이 둘을 키우는 40대 부부 자영업자 A씨와 프리랜서 B씨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394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 A씨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중단을 입은 PC방과 노래방,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B씨가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

 

이 경우 A씨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 등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했다면 150만원,

이 모두를 제외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이었다면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B씨는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3개월에 50만원씩,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B씨가 1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번엔 50만원만 받게 됩니다.

 

아이 둘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일 경우 아동 특별돌봄 지원으로 1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뿌리는 통신비 2만원 지원금은 부부 2사람이 총 4만원 지원받게 됩니다.

1인가구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C씨는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주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명 한정으로 C씨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에게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을 받았거나,

소득과 상관없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받았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C씨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100만원가량 정부로부터 취업 지원금을 받는 셈이지만,

신청한적 없거나 받지 못했다면 이 50만 원마저도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60대 D씨는 최대 280만 원 (4인가구, 저소득층일 경우) 지원에 더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185만6000명에서 188만4000명으로 구직급여 대상을 추가 확충했기 때문입니다.

D씨가 소상공인도 아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아닌데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인 경우엔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을 받습니다.

1인가구 40만원부터 20만원씩 올라 4인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수급입니다.

서류가 거짓이거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경우에 따라 최대 5배가량 물어내야 할 수 있으니 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앙~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받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정리한다.

어떤 것이 명예훼손이 되고 어떤 건 안될까 그 기준을 정리해준다. 

 

① 자연인 / 법인 
자연인 그니까 사람은 모두 명예의 주체가 된다.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 불문이다.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 ‘어느 어느 회사가 강에다 폐수를 무단 방류하더라.’ 이런 말도 조심해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자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판 2014도15290).

나라나 지자체는 욕해도 된다.

 

③ 집합명칭 명예훼손
집단을 싸잡아서 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그 집단의 범위를 판사가 재판에서 따진다.

범위가 명확히 한정 될 정도면 명예훼손으로 벌금 낼 수 있다.

근데 ‘전주 사람들은 나쁘다.’

이런 건 범위가 불명확 한 걸로 판례는 보고 있다.

즉 ‘경기도 사람은 어떻다 저떻다.’

정도의 적시로는 명예훼손 안 된다. 

 

④ 집합명칭 조심해야할 부분
‘00당 국회의원들’,

‘00대학교 무슨과 교수’,

‘ 00전자 00부서’ 이런 건 ‘집단의 규모가 소규모이고 구성원 특정이 가능해’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나올 수 있다. 글쓸 때 주의해라.

 

⑤ ‘공연성’은 무엇?
‘공연성’이 정확히 뭐냐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다.

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뭘까?

이건 바로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다.

판례는 직원만 볼 수 있는 회사 전산망에만 똥글을 써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SNS 같은데 쓰는 건 전파될 가능성이 더 크지? 조심해라.

심지어 동네 골목에서 동네사람 1명한테만 말해도 ‘전파될 가능성’은 인정되니까

인터넷에 글 쓰는 건 100%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는 거다. 

 

⑥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로도 명예 훼손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된다.

‘연예인 A가 게이라더라.

똥꼬가 남아나질 않는다더라.’

이런 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어도 잘 알려진 사실로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⑦ 어떻게 빠져나갈수있는가?
너희가 ‘진실한 사실’을 가지고 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도 제310조에 너희를 좀 봐주는 조항이 규정돼있다.

판례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즉, ‘국가, 사회, 기타일반 다수인의 이익,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걸 적시’하면 봐 준다고 되어있다

근데 이건 너희가 법정에서 직접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입증책임 전환)

 

⑧ 정 누구 욕하고 싶을 때 
차라리 죽은사람을 욕해라.

절대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말고 ‘000 빨갱이.’ ‘000 ㅆ년’ ‘000 개새기’ 정도로 해라.

왜냐하면 사자명예훼손죄는 있어도 사자 모욕죄는 없다.

아무리 욕해도 처벌 근거가 없다. 

 

조심해서 살아라들.

요샌 얄짤없다.

보통 의외로 경찰서 출석하면 쫄려들 한다.

그니까 하고싶으면 고인능욕을 하던가..

 

내부자들 中 백윤식 대사


오징어 씹어 보셨죠? 근데 그게 무지하게 질긴 겁니다.
계속 씹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빨 아프게 누가 그걸 끝까지 씹겠습니까...
마찬가집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술자리나 인터넷에서 씹어댈 안줏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적당히 씹어대다가 싫증이 나면 뱉어 버리겠죠.
이빨도 아프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맞습니다. 우린 끝까지 질기게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원래 금방 끓고 금방 식지 않습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다른 안줏거리를 던져주면 그뿐입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싶은 이에게는 고민거리를...
울고 싶은 이에게는 울거리를...
욕하고 싶어하는 이에게는 욕할 거리를...주는 거죠.


열심히 고민하고 울고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다 보면
제풀에 지쳐버리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