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소매업 하시는 분들 이나 (5인필리핀 , 2인필리핀 )60:40 의 필리핀 명의가 들어 있는 업장에는 노동청허가서를 받으시더라도. DOJ certification을 받으라고 레터가 같이 첨부 되셔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반대로 이번에 노동청에서 ( 8월 20일 노동청 order) 100% 외국인 법인에서는
사장 직책 과 회계 직책은 더 이상 노동청 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내용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득 보실 분들은요 ㅎㅎ
100% 외국인 법인 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 직책이 사장 이나 회계로 되셨다면.
은퇴비자만 취득 하셔도 노동청 허가서 없이 근무하시게 된것이네요.
단 워킹비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책이 사장으로 되어 있어, 노동청 허가서는 더 이상 필요 없이 이민국에 비자 신청은 가능 하지만. 비자를 1년씩 갱신하는 불편함이 생기시네요.
( 노동청 법이 바뀌기 이전에도. 사장직책은 1년만 노동청 허가서가 발급 되었습니다.그래서 보통적으로 3년짜리 비자를 위해 주주명부에 직책을 사장으로 표기 안 하셨습니다. )
그럼 여기서 100% 외국인 법인은 어떤 종류의 업종이 가능하신지 궁금 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시는
리조트 ,다이빙샵 ,수출 회사 ,도매법인 , 콜센터 , 미용실 , 제조회사 , 맛사지업 등등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