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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리핀 워킹비자 9G (Working Visa)
  2. 필리핀의 영주권, 은퇴비자 1
  3. 필리핀 관광비자 쉽게 알기 [정보]
  4. 필리핀에서 사는 현지 전기밥솥

이번엔 필리핀의 워킹비자 (Working Visa), 9G비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워킹비자는 익히 아시다시피 거주국가에서 일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WorkVisa.png


 

필리핀에서 워킹비자를 발급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필리핀 현지 회사에 취직을 하여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 현지 회사에 취직할 경우 워킹비자의 수속과 발급은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

현지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는 회사 전체의 비자를 컨설팅업체에 의뢰하거나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현지에서 본인이 사업을 하는경우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이름으로 워킹비자를 발급받는 경
이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필리핀인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어느정도 위험이 따른다.

외국인이 사업을 하는 다른 방법은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인데 이 또한 소수업종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 또한 외국인이 될 수 없다

필리핀의 사업과 법인 등 비지니스에 대해는 추후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지에 법인을 설립 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업주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 법인의 이름으로 워킹비자를 발급받는다.


예전, 2012년 4월 경까지만 하더라도 브로커나 여행사에서 회사의 명의를 유상임대하여

 

 

워킹비자를 발급받곤 했으나 2012년 4월 경 이후로부터 

이민국의 워킹비자 심사가 지속적으로 엄격
해지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다.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취업을 했다고 서류상 등록을 해 워킹비자를 발급 받고 실질적으로 일은 하지 않는 일명 "위장취업" 

 

2012년 4월을 기점으로 2013년에 두 차례, 

2014년 올해에도 두 차례 워킹비자에 대한 법률이 변경 되는 등

 

워킹비자의 심사과정이 점점 엄격하게 변경되고 있다  


 

123123.jpg

 

 

 

워킹비자 소지자는 타 국가로 출국시 공항에 ECC 비용만 지불하면 입출국이 비교적 자유로운편이다.

출국 시 남은 비자기간이 소멸되는 관광비자보다는 자유로운편이며

ECC등 아무런 제약없이 입출국이 자유로운 은퇴비자에 비해서는 제약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중 한명이 워킹비자를 받을 시 동반가족들도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어 4인가족 중 아버지가 워킹비자를 받는다면 배우자와 자녀 2명모두 아버지의 워킹비자 신청 시

가족 인원수를 기재하면 동반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인원 수에 따라 신청비용은 변동 된다.

 

워킹비자는 신청조건에 따라 "신규"와 "리뉴얼", "인클루션" 이렇게 세가지 종류로 나뉜다.

 

먼저 워킹비자의 신규신청에 대해 설명하겠다.

워킹비자의 신규신청은 기존에 워킹비자를 소유하고 있던 경력과는 무관하다.

단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을 경우,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계속 재직할 계획이지만 직책이 바뀔 경우도 신규로 분류가 된다.

 

신규워킹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은

 

1. 입사하려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Net loss, 즉 적자상태일 경우 비자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 
(출자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2. 이민국 공지에 따르면 신규 신청자는 1년의 비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신규 신청을 2년, 혹은 3년을 신청하여 승인이 난 케이스도 있긴 하다.

하지만 신규 시 2, 3년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고 1년만 승인이 될 경우에는 나머지 신청금은 환불 및 반환되지 않는다.

 

 

리뉴얼은 기존 회사에 기존 직책으로 비자를 연장하고자 할 시에 적용된다.

신규에 비해서는 크게 까다롭지 않으며 승인이 비교적 잘 나는 편이다. 

워킹비자의 리뉴얼은 비자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비자가 만료되면 다운그레이딩을 신청해

관광비자로 전환 후, 다시 신규 워킹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url.jpg

 

인클루젼 (INCLUSION)은 현재 워킹비자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추가 연장을 미리 신청해놓는 경우이며

이 경우 역시 신규에 비해서는 승인이 비교적 쉽게 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잔여 비자일수가 1년 9개월일 경우 추가로 2년을 신청하는 것이 인클루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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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소지자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개인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아 은퇴비자로 전환을 원해도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는 발생한 개인소득세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개인소득세는 그때그떄 지불하는 것이 좋다. 

 


우리 회사에서도 워킹비자의 연장을 대행해주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있다.

다음편에는 필리핀의 영주권과 가장 흡사한 은퇴비자, SRRVisa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출처: http://cafe.naver.com/nansphill

대신 필리핀에서는 영주권 대신 거주를 위해 존재하는 비자가 따로 존재한다. 

보통 우리가 한국 이외의 국가에 살고자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급받아야 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다.

여기서 시민권은 해당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 즉 해당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미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영주권은 해당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마다  영주권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국가복지 혜택 또한 다르다.

뉴질랜드의 경우 영주권은 투표권만 행사하지 못 할뿐 시민권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인이 이민을 선호하는 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시민권과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가의 복지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누리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다.

높은 물가와 인건비, 높은 과세율 등이 간단한 예다.

 

반대로 필리핀의 경우는 큰 복지혜택 같은 것은 누리지 못하지만,

한국에 비해 낮은 물가와 저렴한 인건비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약간의 기술이나 노하우, 사업아이템 등 생업수단이 있거나,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내고자 한다면 필리핀 이주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실제로 미주나 서양권국가에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자 은퇴이민을 오는 노년층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필리핀의 이주를 하기위해선, 

앞서 말했듯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어렵지만 이를 대체하는 것이

 

"은퇴비자" 이다. 

 

index_clip_srrvisa_image002.jpg

 

 

필리핀의 은퇴비자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합법적 "장기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 은퇴비자를 발급받으면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1년~3년 단위로 

별도의 심사 없이 비자만 갱신한다면 지속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자유로운 입출국이나 편도 항공편 등 편의성과 혜택이 존재한다.

 

또한 은퇴비자는 발급받기 힘든 타 국가의 영주권과는 달리 

신청과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며 소요되는 시간도 짧다.

은퇴비자는 다음의 조건만 충족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1. 만 35세 이상만이 신청이 가능함.

2. 한국 범죄경력회보서에 범죄경력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의 간단한 자격조건만 갖춰진다면 은퇴비자의 신청이 가능하다.

은퇴비자의 몇 가지 혜택을 간단히 나열하자면,

 

■ 필리핀에 영구 거주가 가능한 권리가 있다.  

(은퇴비자 취소 전까지 유효)

 필리핀 이민국에 ECC 또는 매년 있는 외국인 신고인 Annual Report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생활에 필요한 개인물품과 이삿짐 등에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7,000불 이하 / 입국일, 취득일 90이내)

■ 학교나 학원 등 학업이 필요한 경우 본인 및 가족 모두 SSP(특별수학허가) 및 학생비자가 면제된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은퇴비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은퇴비자 Classic"

두 번째는 "은퇴비자 Smile"

 

이다. 

 

두 은퇴비자는 모두 기본적으로 "예치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일종의 "담보" 혹은 "투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예치금은 은퇴비자를 발급받을 시 지정된 금액을 필리핀투자은행에 예치를 시켜야 하는데,

예치금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두 은퇴비자의 다른점은

 

예치금을 투자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한 경우와 

취소시까지 은행에서 계속 예치 하느냐의 차이이다.

은퇴비자 클래식은 예치금을 콘도구입이나 콘도의 장기렌트,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스마일의 경우는 비자를 취소할 때, 혹은 기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통화 : $US 달러)

 

 

        은퇴비자 CLASSIC 

      은퇴비자 SMILE

 OPTION 1 
(만 50세 미만)

  OPTION 2 (만 50세 이상)
2-1 연금수령자2-2 연금미수령자 
  예   치   금 $ 50,000$ 10,000 $ 20,000$20,000

 예치금의 사용

 콘도구입, 렌탈, 투자목적

사용 가능 

콘도구입, 렌탈, 투자목적

사용 가능

 콘도구입, 렌탈, 투자목적

사용 가능

 은퇴비자 취소 시에만

환불 가능 

 

 은퇴비자-맵.jpg

위 표에 나타나 있듯이 은퇴비자는 예치금의 사용가능 여부로 클래식과 스마일로 나뉘고

또 클래식은 나이(만 50세 미만,이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만 5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연금의 수령여부에 따라 다시 나뉜다고 말할 수 있다.
(연금은 한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본인만 수령할 경우는 월 800불, 부부와 함께 수령하는 경우는 월 1000불로 정해져 있다.)




 

은퇴비자 클래식은 예치금이 5만불이지만 콘도구입 및 장기렌트(25년 이상)을 위해 사용

할 수 있고,

은퇴비자 스마일은 예치금이 2만불이지만 비자의 취소, 사망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에 예치
해 두어야 한다.

 

 

 

또한 은퇴비자는 예치금외에 신청비가 들어가는데 

신청비는 은퇴비자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신청자는 1,400불 신청자를 제외한 배우자 및 동반자녀는 1인 당 300불의 신청비용이 소요된다.



    환율 2014년 9월 22일 기준 (달러->원화 1041 / 달러->페소) 
은퇴비자-총소요액.jpg

(은퇴비자의 예치금 및 신청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치금의 경우는 어떠한일이 있어도 100% 환급이 보장되지만,

(신청자 본인이 콘도구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은행에 예치해둔 예치금)

 

은퇴비자의 신청비는 신청자가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승인이 거절될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비자를 신청은  "은퇴청 지정 마케터" 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다.

은퇴비자 신청자의 자격조건 여부나 신청내역을 전문가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신청해야 신청비를 날리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내가 재직중인 회사도 "은퇴청 지정 마케터"이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은퇴청 TOP 마케터로 지정이 되어있다.

 

또한 은퇴비자의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는 신청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일절 받지 않고 잇다.

(은퇴비자 발급 전까지 관광비자, 신체검사 비용 등 은퇴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부대비용은 제외)

 

필리핀 정부에 등록된 공식 마케터이므로 은퇴비자 발급 시, 

정부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청자는 은퇴비자 신청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즉 필리핀 정부에 지불하는 비용외에는 기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은퇴비자-신청비.jpg
 

(가족 단위 별 은퇴청 예치금 및 신청비 환산표) 

 

마지막으로 은퇴비자의 발급 후에는 1년마다 은퇴비자를 갱신하여야 하는데

이때 1년에서 3년 단위로 갱신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에는 별다른 심사나 절차가 없다.

    환율 2014년 9월 22일 기준 (달러->원화 1041 / 달러->페소) 
은퇴비자-갱신비.jpg
(1년 갱신 시 가족 숫자 별 은퇴비자 갱신비 소요금액)





갱신비 또한 신청비와 같이 은퇴비자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소요되는 갱신비는 신청자 포함 3인 기본 360불이며 

3인 이상의 가족은 추가 1인당 100불의 갱신비가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에 거주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시에는 은퇴비자의 취소가 가능하다.

은퇴비자 취소를 신청하면 일정시간이 소요된후 비자가 취소되며 

예치해두었던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예치금은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정은행에 예치되어있는 금액이 환불된다. 


출처: http://cafe.naver.com/nansphill

필리핀은 무비자로 30일간 체류가 가능한 국가이다.

30일간의 관광비자가 허용된다

만약 30일 이상 체류하게 될 시엔 꼭 비자를 연장하여야 한다.

비자연장을 하지 않을 시엔....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

 

 

 

 

 

필리핀의 관광비자는 공식적으로 36개월, 

즉 3년까지 출국없이 연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발표되었으나

 

현재 24개월, 2년까지가 검증된 사례이며 이 후의 연장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서 

불확실하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광비자의 연장과 비용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처음 관광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처음 한 달만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연속 2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한 번에 연장신쳥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번에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연장비용이 할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추후설명)

 

필리핀의 비자연장은 이민국이나 비자업무 대행업체를 통하여 할 수 있는데  

 

이민국의 위치는 구글맵에 Philippimes Immigration을 검색하면 마닐라, 마카티 등 

여러곳의 위치가 나오니 가까운 곳을 참고하면 된다.

 

필리핀은 모든 업무처리가 굉장히 느긋하고 느리기 때문에 아침일찍 가는 것이 좋다.

 

운이 좋지 않으면 아침에 가서도 하루종일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복불복..


비자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에게 맡기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비자연장업무를 대행해준다.

연장업무를 위해 필요한 여권의 픽업 및 배달도 무료로 진행하며(해당 지역에 한함) 

요청 할 시 여권을 보관하고 있으며 연장시기가 다가오면 전화로 알려드리는 알림서비스도 있다.

 

관광비자의 비용은 성인과 아동으로 나뉘는데 만 13세 미만을 아동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성인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두번째 연장비용만 다르고 나머지 연장비용은 동일하다. 왜 나눠놨는지.. 

비자의 연장비용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

 

비자연장비용 + 비자연장스티커 + (대행 수수료)

 

불고 7월까지만 해도 비자연장 시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얼마전부터 비자연장을 스티커로 표시를 하며

1회 연장 시마다 스티커값 110페소를 받고있다. 별 방법으로 다 돈을 걷어가는 것 같다. 

 

관광비자를 처음 연장하는 사람을 비자 웨이버 (Visa Waver)라고 하는데

 

첫 비자연장 비용은 3,030페소로 스티커 값 110페소를 포함한다면 총 3,140페소가 된다.

 

만약 업체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 매달 연장수수료가 500페소씩 추가된다. 

(상기 금액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수수료를 표기한 것 입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비자의 첫 연장은 무조건 한 달만 가능하며

두 번째 연장부터는 2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한 번에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비자의 연장비용이 할인되는데 첫 달의 연장비용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두 번째 달의 연장비용부터 1,030페소씩 할인된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연장과 세 번째 연장을 한 번에 신청한다면

 

두번째 연장비용 + (세번째 연장비용 - 1,030) + 스티커 값 110페소 + (대행 수수료 x 2)

4,300페소 + (2,330 - 1,030) + 110 + 1,000 = 6,710페소

 

위와 같이 연장신청을 묶어서 한 번에 한다면 매달 연장할 때보다 비자비용도 할인이 될 뿐더러 

스티커값도 1회만 내면 되기때문에 어느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비자연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 비자연장을 할때 I-CARD를 필수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I-CARD는 필리핀의 외국인 등록증으로써 1년간 유효하며 신청비용은 3,500페소이다.

신청 시, 키와 몸무게, 혈액형과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와 2x2사진 1장이 필요하다. 

 

비자의 연장비용은 첫번째가 3,030  

두번째가 4,300 (만약 이 전에 관광비자를 2달 이상 연장한 기록이 여권에 있다면 3,550페소가 적용됨) 

이며 이 후 연장비용은 모두 2,330페소로 동일하다.

단, 6번째 연장 때 CRTV라는 명목으로 1,410페소의 추가요금이 적용되어 

3,740페소의 연장비용이 소요된다.

(이 것 역시 전에 납부했던 내역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고 2,330페소만 내면 된다.)


또한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가 출국을 원할 시엔 

미리 이민국에서 ECC비용을 내야 출국이 가능
하다.

 

또 출국 시 남아있는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은 무효로 돌아가며 

재입국시 다시 30일간의 체류기간 후 관광비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ECC 처리기간은 약 일주일정도 소요되며 직접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I-CARD와 2x2사진 5매를 준비해서 가야한다.

I-CARD는 출국을 하였다 재입국을 하여도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유효하다. 

그리고 매년 10월 전에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자는 익년 1월이나 2월에 연장 시에 

310페소의 애뉴얼 리포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어느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시도해볼만하긴 하다.

 

하지만 이민국까지 왔다갔다하고 대기하여 기다리거나 직접하기 부담스럽다면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도 나쁘지않다.

 

솔직히 대행비 500페소면 왕복 택시비라 생각해도 될 듯 하다.

2~3인용으로 전기밥솥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한국마트에서 파는 밥솥은 대형으로 사기가 부담되서요

 

현지 밥솥 브랜드도 밥 잘 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들


그냥저냥 아쉽게 먹을만 합니다.

한국 쿠쿠 압력밥솥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졸리비나 맥도가면 주는 라이스랑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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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해서 먹으면 괜찮구요..

양을 많이해서 나뒀다 식어서 먹을려면 밥알이 곤두섭니다..

한국마트에 쿠쿠 적은거 6000페소면 사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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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형 밥솥 사세요.. 로컬 제품은 사시면 얼마 안지나 백프로 후회합니다.. 싼게 절대 싼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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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거면 바로바로 드신다는 얘긴데 그러면 로컬 상관 없습니다...천페소 미만으로 깔렸구요...쌀만 좀 맛있는거 사드시면 별 차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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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긴 하지만 밥맛이 영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쓰다보면 바닥이 눌어 붙어 설겆이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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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밥솥 생각 하시면 짜증 날 정도로 밥이 형편 없습니다..

잘 찾아 보시면  예전 일제 코끼리 밥솥 형태가 그나마 좀 먹을만 하게 되는데 저희는 결국 한국에서

전기 압력 밥솥 들여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거 롭지만 자스포니카 계열 밥은 그냥 가스렌지에 올려서 하는 압력솥이 제일 맛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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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제품은 정말 운이라고 생각됩니다.

똑같은 밥솥을 2개 구입했는데 하나는 두세번만에 망가지는 반면에 다른하나는 

오래도록 고장이 없더라구요..

로컬에서는 가격대비 성능으로는 3D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