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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리핀 견습직원 평가서 양식
  2. 필리핀의 최저임금
  3. 필리핀 카벳 mistress
  4. 필리핀 빈부격차와 영어 2

필요하신 대로 변경해서 사용하세요.
회사에 직원이 입사하면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6개월간 견습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견습 계약서 기간은 6개월 안에서 고용인이2개월식 세 번, 3개월씩 두 번등으로 조정 가능 합니다.
이경우 가능하면 매달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직원 개인 폴더에
보관하다가 2개월째나 (3개월 계약서의 경우) 5개월째(6개월 계약서의 경우)  마지막 주 초에 평가서를 바탕으로 내 보낼 것인지 아니면 견습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정직원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상담하면서 알려주면 좋습니다.  고용 계약서를 견습직 계약서로 만드시면서 평가서의 점수가  얼마 이하면 해고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시구요.  참고로 견습기간은 견습직원의 업무능력에 발전이 더딜경우 최장 1년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일을 해 본 결과 서류를 잘 갖추면 내 보내면서도 일을 시키면서도 문제가 좀 덜하더라구요.  일하는 동안 말도 잘 듣고요.  
그리고 직원을 내보내실 때는 좋게해서 내보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차비라도 좀 더 주면서 좋은 말 해주고요.  

PERFORMANCE EVALUATION

          

 

DATE:

EVALUATION TIME PERIOD:

EMPLOYEE’S NAME:

POSITION:

EVALUATOR’S NAME:

POSITION:

AVERAGE OF RATINGS:

RESULT:

RATING KEY

 EL : Extremely Low (~20), L : Low(21~40), U : Unsatisfactory(60), S : Satisfactory(61~80), EX : Excellent(81~100)

 

 

Criteria

Factors/Opinions

Ratings

Remarks

1. Work

 

Spirit,

 

Preparation,

 

Quality

 

1) Enthusiasm for work

 

 

2) Self control

 

 

3) Self discipline :

 

 

4) Self confidence

 

 

5) Work knowledge:

 

 

6) Efficiency: in time and material management:

 

 

 

7)Attendance to on-going atmosphere:

 

 

8)Diligence:

 

 

9) Work development:

 

 

 

9) Trustworthiness:

 

 

10)Emergency and urgency management at work and at personal life:

 

 

 

3. Good Attendance

Number of Absence:

Number of Tardiness:

(regardless the absences and tardiness are authorized or unauthorized)

 

 

4.Good Observance of Company Policy

Evaluator’s Opinion:

 

 

5.Good Attitude

( Harmoniousness,  helpfulness, obedience, good manner, etc.)

Evaluator’s Opinion:

 

 

6. Management’s Interview

Name of Interviewer:

Interviewer’s opinion:


필리핀의 최저임금

필리핀의 최저임금 (minimum wage)는 과연 얼마일까요?

필리핀은 섬나라인 특성에 따라서 지역마다 그 임금이 다 다릅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로 임금액이 나뉘어져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도인 마닐라의 경우 429~466페소 /일 (한화 26기준시 11,154원~12,116원)

리존3에 속하는 센트럴 루존 (앙헬레스, 팜팡가, 불라칸, 탈락 등이 여기에 속함)의 경우

338~349페소, 바기오의 경우 268~280페소, 세부는 290~340페소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호기심을 넓혀서 세계의 최저임금은 어떨까요?

 

가장 많은 최저임금을 주는 나라는 "캥거루"의 나라 "호주" (2,670달러/월) 이고

 

가장 적은 최저임금의 나라는 "야구의 나라"인 사회주의 국가 "쿠바" (9달러/월) 입니다.

 

 

 

앞서 예를 든 "신발가게 아가씨"인 "신발이님의 경우는 region3 central luzion에 속한

 

앙헬레스이고 retail/service 업종군에 일을 하고 있고 16명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니

 

최저임금이 338페소/일 (주40시간 기준)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신발이님은 미성년자이고 수습사원, 비정규적이니 이런 최소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휴일없이 하루 12시간동안 일을 해서 하루 180페소를 번다고 해도 왕복 교통비, 식사비용을

 

빼고 남으면 하루 100페소를 손에 쥐기가 아주 빠듯합니다.

 

대부분 점원으로 일하는 필리핀 아가씨들이 한달에 집에 3,000페소 (한화 78,000원)을

 

붙여주는 것이 상당이 어렵습니다.

 

 

 

이들의 생활을 보면 우리가 어려웠던 1960~70년대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 보다는 집에 참새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식솔(食率)을 하나 던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백마탄 외국인 왕자님"을 만나서 그들이 가져왔던 꿈을 이루는 행운을 기도하도 합니다.

 

 

 

실제 필리핀에서는 "미성년자"와 "고졸자"들이 직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업률의 통계를 따르지 않더라도 체감으로 느끼는 수치는 약 50%가 넘는 듯합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일자리를 찾기위해서 전전긍긍해야만 합니다.

 

이점을 패스트 푸드 대기업들은 "아르바이트"라는 명목하에 값싼 임금으로 잘 이용하였는데요

 

"화교"역시 이런 기술?을 잘 학습한 것 같습니다.

 

화교들이 장사하는 곳에는 "미성년자"가 의외로 많고 그들의 값싼 임금을 "취업"이란 미명하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차가운 쇠"같은 날카로움과 비정함의 체제이지만 "정부"와 "재분배"로

 

조금 이 부분을 따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후진국"일 수록 이 고통은 국민들의 분담해야하는 커다란 짐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피플파워, people power"라는 기치(旗幟) 아래 아시아에서 민주화를 주도했던 필리핀호의

 

선장은 "독재자"에서 "부자"로 바뀌는 역할을 한 결과에 불과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 부자의 한 축이 "화교"라는 것도 우리가 필리핀 사회을 볼때 필요한 상식을 듯합니다.

필리핀 카벳 mistress


 
kabet 은 영어로 " mistress " 한국어로는 " 첩,妾 " 이라는 뜻
 

필리핀 문화속에서 " 카벳, kabet " 은 그들이 들어내기 싫어하는 치부중의 하나이지만은
이를 논하지 않고 필리핀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처럼 필리핀에서 카벳은 문화적으로만 보았을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벳의 문화를 이해하면은 아마 필리핀의 전반적인 연애, 결혼의 문화를 다 정리해서 이야기해야하는데
제가 아는 지식이 짧고 글을 읽는 회원님들이 지루하실까봐 조금 가볍게 적어봅니다.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 로마 카톨릭 국가 "입니다. 
스페인의 340년 통치 수단으로 들어온 카톨릭은 필리핀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많은 문화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관습법 중 가장 고리타분한 것이 " 이혼 " 에 관한 것들입니다. 
 
필리핀은 " 이혼 " 이 없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든 대안이 " 혼인 무효소송, annulment " 입니다.
많은 외국인들 , 심지어는 필리피노들도 혼인 무효소송이 " 이혼 소송 " 과 비슷하다고 오해하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 이에 대해선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 소송은 우선 정상적인 소송기간만 " 3년 "이고 보통 10만페소~15만페소의 변호사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렇다보니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나서 헤어지고도 " 혼인무효소송 " 을 하지 않고
결혼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동거도 하고 아기도 낳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법률적인 잣대로 보면은 ... 특히 전 배우자가 문제를 만들려고 할 때에는
100% 간통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싸우고 증명하고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처럼
필리핀에서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리핀 서민들은 그냥 그렇게, 결혼한 상태로 다른 동거자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것은 자칫하면 큰 문제꺼리가 될 수 있습니다. 
" 혼인 무효소송 " 이 뭔지도 잘 모르고 괜찮은 필리핀 싱글맘과 만나서 동거하면서 아기도 낳고
살다가 어느날 전 남편이 돈을 벌 속셈으로 그 외국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법이고 형사처벌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 카벳 " 입니다. 
우리나라말로 간단히 " 첩 "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부르는 말이지만은 
필리핀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같이 표현합니다. 
구지 번역을 하면은 " 몰래 만나는 애인 ? " 정도 ....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여서 " 성 " 에 대해서 아주 고지식한 법률이 많지만은 
공공연하게 " 카벳 " 의 문화가 아주 많습니다. 
법에 구애를 받지 않는 " 필리핀 권력자, 부자, 정치인 " 들은 대 놓고 " 카벳 " 을 수십명씩
거느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법률를 피해서 카벳을 만듭니다.
결혼을 이미 했으나 별거한 사람은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카벳을 
만들고, 결혼했지만 새로운 사랑을 만나기 위한 사람도 역시 카벳을 만듭니다. 
이처럼 필리핀에는 결혼, 연애, 혼인무효, 별거 속에서 " 카벳 " 은 각기 다른 용도?로 자리잡고 있네요.
 
필리핀 사람들에게 " 카벳 " 은 텔레비젼에서 공개적으로 나와서 보여줄 만큼 관대한 주제일지는
모르겠지만 ... ( 몇일 전 카벳이 9명이 있는 필리핀 남자가 정규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벳은 외국인들에게는 " 치명적 " 일 수 있습니다. 
필리피노들에게도 관대할 수 있는 잣대가 우리게도 그럴 것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바라는 부패한 정부기관과 외국인이라고 관대하지 않은 사법기관의 틀속에 걸려서 
필리핀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카벳과 필리핀 ... 
어찌보면 우리에게는 모순처럼 다가오는 그들의 문화의 단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시간에 배웠던  것 중의 하나가 " 엥겔지수 (engel's coefficient) " 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대비 식료품 지출 비율로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을 측정하는 경제관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소한 "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 라는 것도 있는데요 ...

0~100% 사이로 소득의 불균형정도를 알아보는 지수입니다. 100% 에 높을 수록 부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필리핀의 경우 약 42% 정도, 한국의 경우는 31% 정도 보여주네요.

필리핀은 네팔과 중국의 다음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 빈부격차 " 가 큰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재밌는 다른 도표를 보면은요 ... 

 


 

필리핀의 경우, 10년동안 최하위 20%와 최상위 20% 사이의 소비지수 변화에서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의 소비는 가난한 자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일급은 약 300~400페소 , 지방 중도시 일급은 약 200~300 페소 정도합니다 

이것도 대학을 졸업했거나 2년이상을 수료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현재도, 올랑가포, 다구판, 산페르난도 같은 중소도시의 마켓에서 일하는 사람 일급을 확인해보면

고졸자에 한에서 200페소가 채 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졸리비, 맥도날드, 차우킹, SM mall 같은 곳의 소비금액은 이런 인건비

수준을 훨씬 넘어 섭니다. 하루 일당의 절반이 넘는 179페소, 졸리비 알로하 챔프버거가 불티나게 

팔리고 한국과 가격이 비슷한 피자헛, greenwich 같은 피자집도 성행중입니다. 

한국보다 비싼 1,000페소 가량하는 BB 크림, CC 크림도 이미 필리핀 대도시에선 패션으로 

자리를 잡았고 500백만 페소가 넘는 소규모 콘도 유닛 부동산도 계속 짓고 팔리고 있네요.

 

그럼 이런 돈은 어디서 조달되는 것일까요 ? 

 

OFW(oversea filippino workers , 해외필리핀인력) 이 해외에서 송금 (remittance)  하는 것과

외국인의 직간접 투자, 관광수입등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해외 송금액은 연간 약 210억달러 (2011년) 인데 필리핀의 국민 총생산량(GDP)가 2,720억(2013년)

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약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집계이고 비공식적인

금액까지 합치면 거의 15%에 달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피노가 약 200만명, 전체 인구 1억의 0.2%가 평균 GDP의 5배가 넘는 금액을 

송금하는 꼴입니다. 

 

.....

 

이런 필리핀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도 앞서 이야기한대로 유명 외식업은 아주 성황인데요.

그중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있는  " 맥도날드 " 와 " 피자헛 " 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빅맥의 종이박스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What makes your big mac so unique ? 

Maybe It's how the double layer of sear-sizzled 100% pure beef

mingle with sauce and melting cheese, the diced onion, 

crisp shredded iceberg lettuce and the crunch of pickle.

Or, maybe it's just that it's tall.

 

어떤 것이 당신의 빅맥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 

아마도, 두겹의 지글지글 그을린 100% 순 소고기와 

첨가된 소스  그리고 녹은 치즈,  깍뚝설기로 짤린 양파, 차가운 바삭한 양배추 조각

그리고 오독오독한 피클 때문일겁니다. 

아니면, 그냥 커서 그런가봐요.

 

....

 

맥도날드가 빅맥선전을 실컷 선전하고 멋적어서 " 단순히 커서 ? " 라는 썰렁한 유머를 남겼네요.

여기서 쓰인 " How " 는 관계 부사입니다. 

어떤 영문법은 한국말에는 전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 등의 " 관계사 " 입니다. 

한국말에 없다보니, 아무리 외워도 회화에 사용하기 어렵고 독해나 영작 역시 힘들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와는 달리 부사로서 앞의 단어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에 불안전 문장이 오는 반면,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 문장이 옵니다. 

부사로서의 수식은 , when, where, why, how (시간,장소,이유,방법)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how는 특이하게 앞에 선행사인 the way 와 같이 쓰일 수 없습니다. 

둘다 생략하거나, 둘중의 하나를 생략해야만 합니다. 

위의 예문에서도 원문은 

It is the way how S+V ~ (완전문장) 인데 여기서도 the way 가 빠진 예입니다. 

 

 


JOAN DETZ라는 사람이 쓴 책중에서  

" It's not what you say, It's how you say it " 

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 무엇을 말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한는 것이다. " 

 

여기서도 관계부사 how 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맥도날드 이야기를 했으니, " 피자헛 " 이야기도 잠깐 하고 끝을 맺습니다. 

최근 글로벌 프랜차이점은 그 나라마다 소비자의 독특한 입맛에 마춰서 메뉴를 개발합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나온 피자헛 메뉴중의 " crab salad roll "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역시 175 peso로 왠만한 필리핀 월급쟁이 하루 일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무시무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졸리비 챔프세트가 179 peso 인것에 비해 " 조금 저렴하군요~ " 

라고 생각했는데 ... 

.

.

.

 

이 광고의 맨 밑에 작은 글씨를 보면 ...

 

Price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가격은 서비스 비용이 10%가 부가되는 조건입니다. 

 

Be subject to ~ 

" ~을 조건으로 하는  " 란 형용사 구문입니다. 

위의 구문은 " is " 가 빠진 오타이네요.

고쳐보면, Price is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가 맞겠죠 ? 

 

subject 는 우리가 흔히 쓰는 " 과목, 주제, 주어 " 뜻이외에 " ~ 되게 하다 " 라는 동사의 

의미와 형용사로서 " 조건으로 하는 " 란 뜻이 있습니다.   

 

The police subjected the suspect to a body search.

경찰은 용의자의 몸수색을 받게 했다.

 

그런데 ... 어라 ? 10% 봉사료가 따로 붙는다고 하면 ... 

그럼 ! 175 peso + 10% (17.5) = 192.5 페소이네요~ 

결국은 졸리비 챔프보다는 비싸다는 ... 흑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