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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좇같은 트립닷컴 trip.com 플라이어플러스?
  2. 마닐라 3공항(t3)에서 4공항(t4)이동 방법(공항간 전부이동가능)
  3. 보니파시오 BGC 흡연가능한 구역
  4. 필리핀 소매업(장사)의 합법적인 운영방식 txt

일단 항공권 관련 문의를 전화로 하는것은 포기해야함.

 

모든 시스템 신뢰성 제로

 

하지만 다소 저렴한것은 인정

 

참고로 airHelp plus라는것이 있는데

 

이것처럼 항공편 지연,결항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항공권을 끊고 가입을 해보자

 

 

이화면은 내가 항공권을 끊은다음에 마이예약에 들어온 다음

 

내 항공권에 딸린 부가서비스를 보는곳이다.

 

좌석배정이나 추가수하물은 클릭이 되지만, 플라이어플러스클릭자체가 되지 않는다.

 

보험이랑 좌석배정이랑 플라이어플러스가 돈이 들어가있는 모습이다.

 

보험을 클릭하면 그래도 보험 증서 pdf같은게 다운된다.

 

하지만 내가 8만8천원에 가입한 플라이어플러스는 일단 이름부터 가입할때랑 다르다.

 

혹시 몰라서 다시 항공권을 끊는것처럼해서 시도해보았다.

 

저렇게 에어헬프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있는데

 

막상 예약하고 나면, 어떤 서비스를 내가 받을수 있는지 더이상 볼수조차 없고

 

이름조차 다른것이다.

 

또 중요한것은 항공사 귀책으로 (일정변경 등) 항공권 취소를 하는 경우엔

환불이 되지 않는다.

이유를 물어보니, 저것은 항공권 구매하는 순간부터 발효되어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것과 

같다나 뭐라나....

요즘 필리핀 여행객에 대한 택시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택시 

사용을 피하고, 

공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는게 좋다.

참고로 요즘엔 공항에서 서비스하는 택시도 사기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 더 좋은 방법은 

 

"공항 셔틀버스"를 타는 방법이다.

순환코스는 3공항->4공항->1공항->2공항 다시 ->3공항 이런식으로 이동한다.

 

공항에서 이런거 보았을 것이다.

 

이중에 왼쪽에 저 <- Transfers 글자를 따라 가보자

 

 웬디스 햄버거(저기 보이는 빨간색 가게) 가게 근처에 Terminal Transfer 표지판이 보인다.

따라가자

요표지판이 보이면  Terminal Transfer를 또 찾아 방향대로 가보자

 

모르면 공항 직원에게 I wanna use Terminal Transfer. where should I go? 라고 물어보자

쉽게 airport transfer bus?라고 물어보자

 

이정표를 또 지나고

 

터미널 transfer 가는길
가다가 티켓과 항공권을 보여주면 다시 안내해준다

안내를 받은 뒤

불필요해보이는 수속을 한번더 거치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드디어 마닐라 공항간 이동 셔틀버스 타는곳에 도착했다.

필리핀에어라인은 국적기이므로 프리미엄 버스를 운영한다.

맨 아래에 한글로 쓰여있다.

각 항공사마다 거의 30분 텀으로 버스가 온다.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주자

순환코스는 3공항->4공항->1공항->2공항 다시 ->3공항 이런식으로 이동한다.

보니파시오는 흡연구역 찾기가 헬 입니다.

인터넷뒤져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몇군데 적어봅니다.

(확인은 안해봄)


SM아우라 나와서 건물 뒤쪽

세렌드라 지하주차장에 하나

샹그릴라 , 하얏트 호텔안

하이스트릿 마인드뮤지엄 옆쪽 야외주차장

 

 

필리핀 소매업의 (식당, 마트, 전자상거래 등) 합법적인 운영방식

일던 RA No.11595에 의거 외국인의 소매업 진출의 벽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관련문의가 쇄도하고

더물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아래와 같은 안내를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소매법인 설립 조건

 

기존에 비해 1/5 가량 축소된 금액인 2천 5백만 페소의 납입자본금 설정을 통해

필리핀인 더미 없이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100% 소매법인 설립 가능

 

외국인 소매법인의 발기인(주주)

 

외국인 개인1인의 명의로도 법인설립(OPC)이 가능하며,

공동투자 시 최소 2인에서 최대 15인까지 발기인을 설정하여 100% 외국인 지분의 사업자 설립가능

 

기존 필리핀인 더미를 통해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소매법인으로 전환

 

이미 운영중인 사업자의 형태가 필리핀인 1인 명의의 개인사업자(DTI) 일 경우엔

명의의 변경이 불가능 하기에,

기존 사업자의 청산과 새로운 외국인 소매법인의 설립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야하며,

기존법인이 2인 이상의 필리핀인으로만 구성된 법인 사업자의 경우(합자회사 제외)

외국인 소매법인의 자본금 조건에 맞는 증자 후 기존 필리핀인 주주의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외국인 주주 등재 절차를 통해 100% 외국인 형태의 법인체로 전환이 가능함

 

워킹(9G)비자 혹은 은퇴비자 소지자의 노동허가(AEP) 취득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종류를 떠나 필리핀인이 6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자는 외국인의 워킹비자를 취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부 취득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법무부(DOJ)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물론,

그마저도 지속적인 비자의 연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또한, 은퇴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시는것은 무허가 노동에 해당.

즉, 합법적인 외국인 지분의 소매업 사업자를 통해서는 영리활동을 위한 워킹비자 및 노동허가를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음

 

세금(TAX)

 

사업자를 설립한 후 동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의 경우,

사업자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난다고 오해하여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있음.

현재 필리핀내 설립된 사업자의 소득세율은 25%로 법인의 종류나

규모가 아닌 발생된 매출을 베이스로 산정 및 납부가 되기에,

"외국인법인은 세금이 높다"

라는 얘기는 잘못된 정보라고 간주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