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세컨비자 신청시에 1263폼 이면 충분했지만.
2015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1263폼 이외에 Pay slip(페이슬립) 이 반드시 첨부 되어야만 하도록 룰이 변경됩니다.
1. 2015년 9월 1일부터는 세컨비자 신청시 페이슬립 제출이 필수 입니다.
호주 이민성의 발표 전문은
https://www.border.gov.au/WorkinginAustralia/Pages/employer-obligations-and-payslip-evidence.aspx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From 31 August 2015, all applicants for a second Working Holiday visa must provide pay
slips as evidence of appropriate remuneration with their application. This will help us ensure
that work undertaken by Working Holiday visa holders i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workplace law.
All Australian employers are legally required to provide their employees with pay slips.
2015년 8월 31일부터 세컨 비자 신청을 하려는 모든 사람은 Pay Slip 을 일한 증거로 제출 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워킹홀리데이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건전하게 생활 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Pay Slip 을 합법적으로 발급 하여야만 합니다.
Work performed before the commencement date will not require pay slip evidence.
8월 31일 이전에 이미 일하고 있는 경우는 페이슬립 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8월 31일 이후에 농장에 가서 일을 해서 세컨비자를 취득 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2. 결국 세컨 비자 신청시 무엇무엇이 필요한가?
따라서 앞으로 세컨비자 신청시 필요한 것은
1. 1263폼 (일한 농장에서 고용주의 사인을 받은 서류 일명 세컨폼)
2. Bank Statement (계좌 거래 내역)
3. Pay Slip (급여 명세서)
이상의 세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Bank Statement 계좌 거래 내역은 은행 가면 쉽게 떼주는 것이기때문에 별게 아닙니다.
1263폼 샘플 - 아래 샘플은 실제 농장에서 일하고 받게되는 1263폼의 샘플입니다.
Pay Slip 라는것은 한국으로치면 "급여 명세서" 에 해당합니다.
아래 샘플은 실제 농장에서 일한후 받은 페이슬립 샘플 입니다.
3. 왜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호주 방송국에 등장할정도로 악덕 농장주들이 있다거나..
(가령 임금 체불,저임금 노동력 착취, 세컨폼을 이용한 성추행 등등) 하는 문제들이 발생해 온데다.
세컨폼을 돈을 주고 사고파는 행위들도 있어왔기때문에..
이런것들을 막기 위해서 호주정부가 규정을 변경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따라서 세컨비자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페이 슬립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것이고 고용주도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이니
만약 이를 주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면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거예요.
▼ 페이슬립을 모아보면 이런형태가 됩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ilove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