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필리핀 현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뿐이다.
비자의 신청 및 발급은 오직 재학중인 현지 대학교에서만 가능하다.
이 외에 초,중,고등학생 및 언어연수를 온 성인들의 경우는
SSP(Special Study Permit)라는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은퇴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SSP,
즉 허가증 없이 자유롭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부모 중 한 명이 워킹비자를 소지하고 동반비자를 신청하였을 경우에 한해
SSP가 없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 SSP는 재학중인 학교나 어학원에서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선교비자는
필리핀에 선교, 즉 종교적인 목적만을 띄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즉, 영리의 목적이 아닌 선교의 목적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선교비자는 필리핀 한인회나 필리핀 현지 선교단체에서만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청 비용을 제외한 워킹비자의 비용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비자의 기간 역시 워킹비자와 동일하게 1년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의 신청 및 발급은 오직 재학중인 현지 대학교에서만 가능하다.
이 외에 초,중,고등학생 및 언어연수를 온 성인들의 경우는
SSP(Special Study Permit)라는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은퇴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SSP,
즉 허가증 없이 자유롭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부모 중 한 명이 워킹비자를 소지하고 동반비자를 신청하였을 경우에 한해
SSP가 없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 SSP는 재학중인 학교나 어학원에서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선교비자는
필리핀에 선교, 즉 종교적인 목적만을 띄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즉, 영리의 목적이 아닌 선교의 목적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선교비자는 필리핀 한인회나 필리핀 현지 선교단체에서만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청 비용을 제외한 워킹비자의 비용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비자의 기간 역시 워킹비자와 동일하게 1년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http://cafe.naver.com/nansph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