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근무수당의종류

1)   휴일근무수당 (Holiday Pay) : 일요일, Regular Holiday 또는정규휴가중근로한경우정상일당(일급 + COLA) 의 100%를추가지급

2)   초과근무수당 (Overtime Pay) : 1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경우초과근무한시간에대하여시급에일정 %를추가지급

3)   특별수당 (Premium Pay) : Special Holiday, 정규휴가또는업소의휴업일에 8시간이내로근로한경우에근무한시간에대하여시급의 30%를추가지급

4)   야간근무수당 (Night Shift Differential) : 밤10시부터아침6시사이에근무한경우해당시간에대하여지불예정시급에 10%를더하여지급

  1. 정규근무시간의정의

1)   노동법 (Labor Code) 상 : 1일 8시간주 48시간

2)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

가.  생산직 1일 8시간주 48시간                                                                                                              

나.  사무직 1일 8시간주 40시간

다.  실질적으로은행등사무직만으로구성된업소를제외한업소에서는주48시간을기준하고있음

3)   병원근로자

가.  인구 100만이상인도시의모든병의원과, 중소도시의병상100개이상인병원의근로자에해당

나.  1일 8시간주 40시간

다.  병원근로자는토요일, 일요일을포함하여개인별주 5일근무일을지정할수있으며, 근무일로지정된경우에는일요일이라하여도정규근무일로간주하여, 휴일근무수당을지불하지않음

4)   월급제근로자

월급제근로자는정규근무시간에결근하였다하여, 급여를감액할수없으며, 출근, 결근과관계없이급여전액을지불하여야함

5)   1주일에최소한 1번의 24시간연속휴식시간을주어야함

; 예외 : 배의출항준비, 항해등

6)   중식시간

가.  근무시간에포함되지않는최소한 1시간의중식시간을부여하여야함

나.  다음의경우에는 20분이상의중식시간만부여하여도됨

가)육체근로가아닌경우

나)1일 16시간이상영업하는업소인경우

다)심각한손실을방지하기위하여장비설치, 상품이전등이긴급한경우

다.  단짧은중식시간을부여하였을때에는, 남은시간을근로자가근무시간중에커피브레이커, 휴식시간등으로해당시간만큼사용할수있어야함

7)   병원의의사, 간호사, 콜센터근로자등을제외하고여성의경우에는밤12시에서아침6시사이의시간에는근로할수없으며, 남성근로자로대체하여야함

 

8)    8시간이상근무, 휴일근무등은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근로자가원하지않을시는강요할수없음

가.   근로자가초과근무지시를따라야하는경우

가)천재지변, 전쟁등비상사태시

나)상품의변질방지또는장비설치및유지보수를위한긴급작업이필요한경우

다)근로자가작업을중단할경우, 영업에심각한손실을초래하는경우

라)기후조건에작업이많은영향을받을경우, 좋은기후조건을만났을때

나.  정기적인 8시간이상의근무가필요할경우에는, 근로자와의합의에의해고용계약서에명시하여야하며, 이때에도일주일연속근무는불가능하며, 1주일에적어도하루의휴식일을부여하여야하며, 8시간초과근무시간에대하여추가근무수당을지급하여야함

9)   휴일의변경

가.  고용주에의한휴일의변경

휴일은모든근로자가동시에일요일에쉬어야하며, 고용주가필요에의해일요일이아닌날짜로바꾸거나, 일부근로자의휴일요일을바꾸고자할때에는적어도 1주일전에사업장내에명시적으로게시하여공지하여야함.

나.  종교적이유에의한휴일의변경

가)종교적이유로근로자가일요일이아닌날을휴일로가지기원하고, 7일전에고용주에게서면으로요청한경우에는허가하여야함

나)휴일의변경이업소에심각한손실이나업무에지장을주는경우에도, 최월 2회의휴일변경은허가하여야함

 

  1.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되는경우

; 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정규근로자, 임시근로자, 비정규Part-Time근로자등모든종류의근로자에게추가근무수당을지급하여야합니다.

1)   초과근무수당 (Overtime Pay), 특별수당 (Premium Pay)

가.  공무원또는정부소유법인의근로자

나.  가사근로자 (Kasambahay) 또는개인사업자 (운전기사, 건설일용노동자등)

다.관리직근로자 (다음조건을모두만족할시)

-      채용된업소나부서를관리하는것이주업무인경우

-      2명이상의근로자가하급근로자로배속되어있는경우

-      하급근로자를채용하고해고할권한을가지거나, 하급근로자의채용, 해고, 진급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경우

라.  관리업무분야의관리자또는근로자 (다음조건을모두만족할시)

-      근로자들의관리정책과관련된업무가주업무인경우

-      독립적인판단과재량으로근로자들에대한관리정책을결정할권한을가진경우

-      다음사항중의한가지를만족하는경우

ü  채용된업소나부서의오너또는관리자를직접적이고지속적으로보조하는경우

ü  특별한기술이나, 경험또는지식을필요로하는특수분야또는기술분야에서일반근로자와같이일하면서총괄자로일하는경우

ü  총근무시간의 80%이상의시간을관리업무를위해근로하는경우

마.  관리자에의해근로시간과성과를감독받기힘든외근근로자, 현장근로자및성과급을받는계약직근로자등

 

2)   휴일근무수당 (Holiday Pay)

가.  1)항의모든조건

나.  10인미만의근로자를가진소매서비스업소의근로자 (원칙적으로노동부에신청하여승인을받아야합니다.)

3)   야간근무수당 (Night Shift Differential)

가.  1)항의모든조건

나.  5인이하의근로자를가진소매서비스업소의근로자 (원칙적으로노동부에신청하여승인을받아야합니다.)

  1. 휴일근무수당 (Holiday Pay)

1)   정의

일요일, Regular Holiday 또는정규휴가중 8시간이내로근로한경우정상일당 (일급 + COLA)의 100%를추가지급

2)   Regular Holiday (정규공휴일), 일요일

가.  Regular Holiday 및일요일에는일을하지않아도일당의 100%를지불하여야함

나.  Regular Holiday에일을할경우에는정규일당 100%외에휴일근무수당 100%를더하여지불하여야함

다.  2개의 Regular Holiday가같은날로겹칠때에는 (예 : Araw ng Kagitingan  <일본에항복한고난일> 과 Manuday Thursday <성목요일 ; 예수의승천일>이같은날) 일당의 200%를지급함. 또한해당일에일을할경우에는휴일근무수당 100%를추가하여 300%를지급함

라.  Regular Holiday가근로자의정규휴가또는비근무일과겹칠경우에는해당일에대하여일당의 200%을지급하여야함

마.  Regular Holiday가근로자의정규휴가또는비근무일과겹치고, 이날일을하는경우에는일당 + Holiday Pay(일당의 100%) + Premium Pay (일당+휴일근무수당의 30%, 즉일당의 60%) 으로일당의총 260%를지불하여야함

바.  Regular Holiday가일요일과겹칠경우에는월요일을 Special Holiday로지정함

사.  Regular Holiday다음날이업소의비영업일이거나, 근로자의정규휴가일인데, 일을하게되면, Regular Holiday와같이해당일에대하여 100%의 Holiday Pay를지불하여야함

 

3)   무슬림휴일

가.  다음 5가지무슬림휴일에는잠보앙가등무슬림지역에서는정규공휴일이며, 다른지역에서는매년대통령령으로공휴일여부를선포

가)Amun Jadid (무슬림신년) : 모하메드가메카에서박해로포교에어려움을겪자메디나로이동하기위해출발한날로서, “헤지라”라고하여신의길로들어섬을의미하고, 이슬람달력인헤지라는이날을기준으로신의세계가열렸다하여, 이날 (서기 622년 7월 16일)을기준으로하고, 날자를음력으로산정하여만들어짐

나)Maulid un Nabi (모하메드탄신일) : 무슬림달력(헤지라) 3월 12일

다)Isra Mihaj Nabi Muhammad (모하메드승천일) :

. 무슬림달력(헤지라) 7월 27일

. 모하메드가천사가브리엘의안내로승천하여천국을보고왔다는날로서이때부터무슬림이하루에 5번씩기도해야하는규정이만들어짐

라)Eid al-Fitr (라마단종료일 )

. 무슬림달력(헤지라) 10월 1일

. 이슬람최대의명절로, 1달동안의금식기간인라마단을마치고, 음식을나누며, 귀향하여친족이모여축제를벌임

마)Eid al-Adha (아브라함희생일)

. 무슬림달력(헤지라) 12월 10일

    . 아브라함이아랍민족의조상인첫째아들이스마엘(기독교에서는이스라엘민족의조상인둘째아들이삭)을하나님께제물로바치려한날을기념하는날

. 제물로바치려한제단인바위를딛고서모하메드가승천하여천국을보았다하여, 사라센제국에서예루살렘을점령하고, 제단바위가있는이스라엘의아브라함성전자리에이슬람성전인황금사원 (Mosque of Omar)을건설함으로써, 이스라엘과아랍이회복할수없는적이됨

나.  무슬림휴일에는대통령의공휴일선포여부와상관없이, 필리핀전역에서무슬림신도인근로자에게는유급휴가를주어야함

다.  무슬림휴일이대통령에의해 Regular Holiday로선포될경우에는근로자들에게일을하지않더라도해당휴일에일당의 100%를지불하여야하고, 일을할경우에는 Holiday Pay를지불하여야함

라.  무슬림휴일이대통령에의해 Special Holiday로선포될경우에는무노동무임금의원칙에의해해당휴일의일당은지불할필요가없으나, 일을할경우에는일당에 30%를더하여 Premium Pay를지불하여야함

4)   기타

가.  근로자가유급휴가중인경우에는 Regular Holiday에도정상적으로일당을지불하나, 무급휴가중인경우에는 Regular Holiday에일당을지불할필요가없으며, 휴가중인근로자가 Regular Holiday에일을하는경우에는 Holiday Pay를지불하여야함

나.  일당이일정하지않은파트타임근로자또는실적급근로자의 Holiday Pay

지난 7일간의평균급여또는최저임금중높은금액을적용하여휴일근무수당을지불하여야함

다.  병원근로자의경우

가)인구 100만이상도시의병의원또는중소도시의침상 100개이상의병원에서근무하는근로자

나)일요일이아닌날을휴일로하여근무할수있으므로, 일요일이아닌개인별휴무일에근로하는경우에 Holiday Pay를지불함

라.  사립학교교사의경우

가)대학교수를포함한사립학교교사들에해당

나)방학기간중의 Regular Holiday에대하여 Holiday Pay를지급할필요가없음. 단크리스마스기간동안의 Regular Holiday에일을하는경우에는 Holiday Pay를지불하여야함

마.  업무특성상일정한근무일이나휴일이없는근로자의경우

일요일과 Regular Holiday에대하여일을하는경우, Holiday Pay를하지않고, 일당에 30%를더하여지급하는 Premium Pay를함

바.  출산등복지휴가중인근로자의경우

출산등복지휴가중인근로자로서, 일을하지않는근로자가일을하는경우에는복지수당(Social Security Payment)과일당중높은금액의 100%를 Holiday Pay로  적용하여받음

 

  1. 특별수당 (Premium Pay)

가.  정의

Special Holiday, 정규휴가또는업소의휴업일에 8시간이내로근로한경우에근무한시간에대하여시급의 30%를추가지급 (시급은 COLA를포함하지않은일급의 8분지 1임)

나.  Special Holiday

가)무노동무임금의원칙에의거근로자가휴무는하나, 일당을지불하지는않음

나)일을하는경우에는일급에 30%의 Premium Pay를추가하여지급

다)근로자의정규휴일과 Special Holiday가겹치는데일을하는경우에는일급에 50%의 Premium Pay를추가하여지급

다.  Special Work Holiday

가)근로자가휴무하더라도, 일당을지불함

나)근로자가일을하더라도, 일당외에추가적인 Holiday Pay나 Premium Pay를지불하지않음

라.  Regular Holiday

Regular Holday와근로자의정기휴무가겹치는경우에는 Holiday Pay외에추가로 30%의 Premium Pay를지불함 (총일급의 260%)

마.  병원근로자

일일 8시간주5일을초과하여 6일을근무하는경우초과근무일에대하여일급에 30%의 Premium Pay를추가하여지급

  1. 초과근무수당 (Overtime Pay)

1)   정의

1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경우초과근무한시간에대하여시급에일정 %를추가하여  지급 (시급은 COLA를포함하지않은일급의 8분지 1임)

2)   평상근무일에 8시간을초과하여일한경우

초과근무한시간에대하여시급에 25%를더하여지급

3)   정규휴가일, 비근무일, Special Holiday에 8시간이상일한경우

초과근무한시간에대하여 30%를더하여지급, 즉시급 * 130%(Premium Pay) * 130% (Overtime Pay) 를지급

4)   정규휴가일과 Special Holiday가겹치는날 8시간이상일한경우

초과근무한시간에대하여추가로 50%를더하여지급, 즉시급 * 130%(Premium Pay) * 150% (Overtime Pay) 를지급

5)   Regular Holiday에 8시간이상일한경우

초과근무한시간에대하여추가로 30%를더하여지급, 즉시급 * 200% (Holiday Pay) * 130% (Overtime Pay) 를지급

6)   정규휴가일과 Regular Holiday가겹치는날 8시간이상일한경우

초과근무한시간에대하여추가로 30%를더하여지급, 즉시급 * 260% (Holiday Pay) * 130% (Overtime Pay) 를지급

  1. 야간근무수당 (Night Shift Differential)

가.  정의

밤10시부터아침6시사이에근무한경우해당시간에대하여지불예정시급에 10%를더하여지급

나.  계산방법

밤10시부터아침6시사이에근무한시간에대하여는 Holiday Pay, Premium Pay, Overtime Pay 등이모두적용되어계산된시급에다시 110%를곱하여지급

 

 

  1. 기타  

1)   업소의재고관리, 청소, 기계정비등을위하여업소를휴업한경우에는일당을정상적으로지불여야하며, 휴일근무또는 Overtime 근무시해당추가근무수당도지급하여야함.

2)   영업결손에따른휴업인경우에는노동부의허가를받는경우에한하여, 일당등을지불하지않을수있음

3)  1일 8시간이상근무한경우에, 다른날근무시간을줄여주고, Overtime Pay를지불하지않는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출처: 중부루손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