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팔이 6년째 하고있는 앰창중고차팔이다.
오늘 난 니들이 중고차 살때 눈탱이를 많이 맞는 이전비 눈탱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너희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씹쓰레기 앰창차팔이새끼들이 어떻게 눈탱이를 치는지
특히 이전비 갖고 어떻게 장난치는지 알아보겠다.
나라고 해서 깨끗하고 그런건 없어. 마진을 최대화해서 판매하는게 내 목표이고 어떻게든 눈탱이 먹일 기회 존나 본다.
다만 사고차갖고 무사고로 속이거나 킬로수 조작같은 장난은 안친다.
그런차 속여 팔아서 사후 하자처리 감당할 능력도 없다.
기술도 능력도 필요없는 고작 중고차 팔면서 전문직업인양 정직과 신용 운운하며 눈탱이 치는 위선자 앰창차팔이들이 동종업자 입장에서 봐도 역겨워
1. 중고차값 자체마진 속칭 '하바'
중고차팔이들은 속칭 '하바'를 넣는다
여기서 '하바'란 원래 차금액에 알선딜러가 마진을 붙여서 구매자에게 가격을 부르는 걸 말한다.
장사꾼이 마진 붙이는건데 엥? 그거 완전 당연한 상도덕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하바가 통상 적게는 1-20만원에서 드물지만 고급 수입차는 몇백만원까지도 붙는다.
그건 너희들 눈앞에서 싱글생글 웃으면서 차보여주고 있는 딜러가 고스란히 다 먹는돈이다.
어차피 일반인들은 차사면서 이게 얼마나 마진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도 없다. 그리고 그런걸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차피 차마진이 얼마가 붙든말든 앰창차팔이새끼들이랑 가격 실랑이 하기도 싫고
자기가 납득할만한 금액을 부른다면 그냥 가격 조금 절충해서 사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건 차살때 재량껏 깍아보고 가격이 안맞으면 니들이 그 차를 안사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병신딜러 들중에는 손님 앞에서 '하바'가 얼마네 어쩌고 손님이 못알아 듣는줄 알고 지네끼리 지껄이기도 하는데
행여나 그런말을 들었다면 '아 오늘 내가 차량을 원가에는 못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든지 과감하게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자.
2.취득세 포함 각종 '이전비' 명목
히키코모리들은 치킨 한번 먹어보거나 엑윽거리다가 혼자 밖에 나가 옷 한벌 사입어 본적 있을거다.
근데 치킨배달원이 치킨 갖다주면서 치킨값말고 거기다가 치킨에대한 섭취득세 받는것 봤나?
옷가게 점원이 옷값말고 취등록세 받는것 봤나?
사실 이 글을 쓴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취등록세 눈탱이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여기서 많이 남겨봤다. 민주화 존나 누르고 뒤로가기 부탁한다.
그래도 남아있는 이들은 봐라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
호옹이? 무슨 회원권에도 취득세가 붙나? 나도 새삼알았다.
그래도 너희들이 살면서 낼 확률이 높은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정도가 되겠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차를 사더라도 본인 소유가 될수 없다.
그냥 중고딩나라에서 중고딩에게 차를사든, 범죄소굴 부천인천매매단지에 가서 차를 사든
개인간에 돈주고 차값만 왔다갔다 한건 소유권을 나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
차값 주고 차를 사면 나라에 구입금액 신고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야만 나라에서 당신들의 소유를 인정해준다
빼애액! 왜 우리끼리 사고파는데 나라가 돈을 받냔 말이에요?
취득세는 차값의 7~8.5% 내외이다.
그럼 1000만원짜리 아반떼를 사면 70만원에서 85만원정도가 취득세노? ㅜ
정답은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호옹이? 간잽이차팔이 새끼 눈탱이 알려준다더니 눈탱이 치려고 그러노?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1000만원에 차를 사서 구청에 가서
님 : 나랏님 저 중고딩나라에서 이새끼한테 1000만원 주고 차샀어요
나랏님 : 오냐 호갱. 취득세 70만원-85만원 내놔라~
이렇게 되버린다.
나라는 낸다는 세금은 마다하지 않고 받는다.
너희들이 세금을 덜내진 못해도 더내진 말아야 하지 않겠노?
여기서 차값이란 너희들이 중고딩나라에서 중고딩한테 차를 구입한 차값을 말하는게 아니다.
실거래가격라고도 하는데 나라에 신고할때 실거래가를 적으면 그 금액의 7%를 내야한다는 거다
그래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명 과표 라고도 한다.
과표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차량의 잔존가치를 말한다.
이것또한 정부에서 책정한다.
신차가격이 2000만원인 2014년식 아반떼가 1년지났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2000만원에 팔리겠노?
적어도 100에서 200은 신차보다 싸야하지 않겠노?
그래서 나라에서 2014년 차는 잔존율을 0.739%로 정해놓았다
2000만원이라면 나라에서 정한 과세표준액은
2000만원 * 739/1000 = 1478만원이 된다.
너희들이 올해 2014년식 아반떼를 1800에 주고 샀다고 금액을 그대로 나라에 신고하면
1800만원 * 7/100 = 126만원
1800만원의 7%인 126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하지만
과표대로 하면
1478만원의 7%인 103만46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호잉이 23만원은 자네가 먹어부렀어? 그렇다 딜러가 먹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