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이상이 지난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것이다.

(이제 2년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기존주택을 양도해야지 신규주택 양도는 해당되지 않는다.!!!!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한다.

 

2017년 8월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분부터 적용

 

그 이전에

 

1.취득하거나---->주택 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짜

2.매매계약체결(계약금지급확인)

 

이라면 거주요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