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



□ 인위적 대출규제보다는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


 ➊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➋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


 ➌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비하여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규모 산정


 ➍ 장기적으로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관리에 활용




□ 가이드라인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연착륙 유도


 ➊ 「집단대출」은 대출의 특성, 분양시장 상황 등 고려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은행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 관리


 ➋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


 ➌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도 다양한 「예외사유」 인정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증빙시 최저생계비 활용 가능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 경우그외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예외 적용



□ 현장 의견수렴 및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등에서 논의한 결과,


 ➡ 은행권 ‘여신 선진화 TF’('15.7.~11.)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原案 그대로 도입하고, 

수도권은 2.1일/非수도권은 5.2로 시행키로 결정


 ➊ 수도권은 DTI 규제로 소득증빙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그동안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증빙이 까다롭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 도모


 ➋ 전국 16개 은행(약 7,300여개 지점)의 내규보완  전산개편을 추진하고, 

동영상 설명자료 및 콜센터 표준대응지침 등을 마련하여 철저한 직원교육 실시


 ➌ 고객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한 사전 이해를 충실히 구하기 위해 보도자료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은행 창구에 포스터·리플렛을 비치하고 은행·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호대화식 자동안내방안’을 구현하여 가이드라인 내용 쉽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