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선 최저시급이 있다는건 고등학교 졸업한사람이라면 알고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최저임금이 있답니다
제가 속한 Region7 지역의 경우 하루 최저임금 366페소로 잡혀있네요
외국인이 사장인 정상적인 회사, 식당, 슈퍼등은 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더군요
그런데 마사지, 바, ktv 의 경우는 직원으로 속해있음에도 최저임금을 따지지 않고
incentive 형식의
마사지의 경우 손님을 마사지할경우 시간당 100페소정도, 바와 ktv는 ld와 바파인으로
하지만 손님이 없는경우 마사지는 최저임금이 없고, 바와 ktv는 1~200페소정도 출근비를 받더군요
많은분들이 한탕에 받는돈이 많다고 마사지, 바, ktv 의 최저임금까진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구요
이거 노동법 위반입니다
손님이 없더라도 출퇴근 워킹타임이 정해져있고 워킹타임에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한다면 최저임금을 줘야됩니다
근데 그런직종에서 일하는 필리핀 애들은 배운게 없죠 그러니 법도 잘 모르구요
이거 무지를 빌미로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노동법은 안지키면서 뭔 사규는 철저한지 지각하면 패널티, 결근하면 패널티 까지 받아내고 있네요
허 참... 패널티도 노동법 위반입니다 오히려 출장마사지같은 경우는 뭔 퍼밋조차 없고 불법사업체에 참...
지키라는 법 안지키고 정당한 법 집행으로 단속되면 억울하다 셋업이네 살기어렵네 누가 다 지키냐 징징대죠
그러면서 그렇게라도 능력없고 일없는 필리핀사람들 일거리 만들어준다고 말도안되는 자부심 갖고있죠
법 지키며 사업체 내고 최저임금에 준수하는 사장님들은 총맞았다고 지킵니까?
제가 주위에 아는 필리핀사람에게는 몰라서 법의 보호를 못받는거니 최저임금에 대해, 돌레에 대해 알려줍니다
다른분들도 주변 필리핀사람에게 돌레에 대해 알려주세요 각 속해있는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dol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www.nwpc.dole.gov.ph/pages/statistics/latest_w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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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글 1
한국에서.... 월급을(월급이라기보다는 한달에 버는비용) 한 1~2천만원 정도 받는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사람은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없습니다. 어짜피 시급으로 따져도 최저임금보다 몇배의 돈을 받으니까요.
KTV, JTV 흔히말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필리피나들, 적게는 1만페소 언저리에서(이런경우는 거의 없음, 적어도 2만 이상) 많게는 10만페소 이상도 받아갑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팁까지 하면 유흥업쪽에 있는 필리피나들은 평균 3만 이상은 받겠죠; 적어도...
마사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일반적인 급여생활자보다는 더 많이 받아가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직업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저임금으로 따진 급여보다는 더 많이 받아갑니다.
그러니 예를드신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관심없습니다. 어짜피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으니까요.
잘 보시면 한인이 운영하시는 식당같은 곳은 최저임금 잘 지킵니다. 조금 더 주는 곳도 있을테고요.
필리핀 오래산거랑은 관계없고요. 노동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실제 직원들을 몇명이나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서류적인 말을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탁상공론이라고 하지요.
다만 중간에 말씀하신 불법사업체, 이쪽은 저도 동의합니다. 적어도 편법일지라도 등록증과 허가증도 정식으로 발부하고, 세금도 적당한선에서 문제없이 납세하고 등등... 직원들 정식으로 쓰면 3대보험 가입 등도 해주고 하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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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글 2
필리핀 최저임금의 기본 조건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한국의 최저 시급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필리핀은 일당으로 잡습니다.
일당을 8로 나눠서 계산하면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는 바로 나올거라 봅니다. 시간당 50페소도 안나옵니다.
시간으로 따진다면 최저 시급은 45페소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 최저 임금을 설정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공보수나 조건을 걸고 계약하는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