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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명예훼손죄를 쉽게 알아보자

morris Hwang 2020. 9. 9. 23:12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받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정리한다.

어떤 것이 명예훼손이 되고 어떤 건 안될까 그 기준을 정리해준다. 

 

① 자연인 / 법인 
자연인 그니까 사람은 모두 명예의 주체가 된다.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 불문이다.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 ‘어느 어느 회사가 강에다 폐수를 무단 방류하더라.’ 이런 말도 조심해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자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판 2014도15290).

나라나 지자체는 욕해도 된다.

 

③ 집합명칭 명예훼손
집단을 싸잡아서 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그 집단의 범위를 판사가 재판에서 따진다.

범위가 명확히 한정 될 정도면 명예훼손으로 벌금 낼 수 있다.

근데 ‘전주 사람들은 나쁘다.’

이런 건 범위가 불명확 한 걸로 판례는 보고 있다.

즉 ‘경기도 사람은 어떻다 저떻다.’

정도의 적시로는 명예훼손 안 된다. 

 

④ 집합명칭 조심해야할 부분
‘00당 국회의원들’,

‘00대학교 무슨과 교수’,

‘ 00전자 00부서’ 이런 건 ‘집단의 규모가 소규모이고 구성원 특정이 가능해’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나올 수 있다. 글쓸 때 주의해라.

 

⑤ ‘공연성’은 무엇?
‘공연성’이 정확히 뭐냐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다.

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뭘까?

이건 바로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다.

판례는 직원만 볼 수 있는 회사 전산망에만 똥글을 써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SNS 같은데 쓰는 건 전파될 가능성이 더 크지? 조심해라.

심지어 동네 골목에서 동네사람 1명한테만 말해도 ‘전파될 가능성’은 인정되니까

인터넷에 글 쓰는 건 100%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는 거다. 

 

⑥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로도 명예 훼손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된다.

‘연예인 A가 게이라더라.

똥꼬가 남아나질 않는다더라.’

이런 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어도 잘 알려진 사실로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⑦ 어떻게 빠져나갈수있는가?
너희가 ‘진실한 사실’을 가지고 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도 제310조에 너희를 좀 봐주는 조항이 규정돼있다.

판례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즉, ‘국가, 사회, 기타일반 다수인의 이익,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걸 적시’하면 봐 준다고 되어있다

근데 이건 너희가 법정에서 직접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입증책임 전환)

 

⑧ 정 누구 욕하고 싶을 때 
차라리 죽은사람을 욕해라.

절대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말고 ‘000 빨갱이.’ ‘000 ㅆ년’ ‘000 개새기’ 정도로 해라.

왜냐하면 사자명예훼손죄는 있어도 사자 모욕죄는 없다.

아무리 욕해도 처벌 근거가 없다. 

 

조심해서 살아라들.

요샌 얄짤없다.

보통 의외로 경찰서 출석하면 쫄려들 한다.

그니까 하고싶으면 고인능욕을 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