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ris Hwang 2015. 12. 28. 09:27

워크 커버 (WorkCover)

 

아마 워크 커버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실것이고 온라인에서도 이에대한 정보는 얻기 어려우실거예요.

 

워크 커버 (WorkCover) 는 간단히 말해 호주의 "산재보험"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워크 커버 WorkCover 란 무엇?

 

호주는 각 주별로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있고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한국의 4대보험과도 비슷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령 퀸즈랜드 주는 https://www.worksafe.qld.gov.au/ 에 고용주는 보험가입의 의무가 있으며

 

업무중에 부상을 입거나 치료를 필요로 할때 치료비

 

그리고 다쳐서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의 생활비까지를 보장해주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즉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정도로 중요한 정보입니다.





2. Work Cover 산재보험 신청 방법

 

실제 학생이 브로컬리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브로컬리를 자르는 칼에 손가락을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다쳐서 병뚜껑도 따지 못하고 손가락도 구부릴수 없어서 일상 생활은 물론 농장일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보통 다치면 자기책임이라 생각하고 나을때까지 쉴수도 있겠지만.

 

호주에서라면 그리고 제대로된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당연히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학생은 브리즈번 St Andrews War Memorial Hospital 에서 진단을 받았고 


전문의로부터 2주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래 진단서는 실제 학생이 병원으로부터 받았던 서류입니다.




3. WorkCover 서류를 제출한다

 

병원으로부터 워크 커버에 필요한 서류는 확보하였지만 그후 Workcover Queensland 


사이트에서 접수에 대한 서류는 다운 받아서 신청하게되면

 

WorkCover 측으로부터 클레임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워크커버 서류 접수는 복잡하므로 영어실력이 부족한경우 통역의 도움을 받거나 


현지 한인 법률 사무소에 방문해서 서류 대행을 맡기도록 합니다)

 

 

 

일단 클레임이 접수가 되면 전화통화를 하게되는데.

 

언제 다쳤는지.

 

어떤 부위가 아픈지

 

어떤일을 하고있는지

 

등등을 질문합니다.

 

영어로 대화가 어려운경우는 한국어 통역을 부탁하면 다시 통역으로부터 연락이 오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고용주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전화가 가게됩니다.


4. WorkCover 가 승인되면 승인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5.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계좌로 치료비와 일할수 없었던

    에 해당하는 동안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WorkCover 에 신청접수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Remittance Notice 라는 메일이 도착하게되는데.

 

Workcover 에서 지급하는 돈을 수령하는 방법등이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치료비는 전액 지급되지만 임금은 60% 만 지급됩니다.








6. Work Cover 제도의 장점

 

Work Cover 보험이 가진 장점은 호주에서 일을 하다 다쳤을때 고용주의 의사나 


고용주의 대응과 무관하게 원하면 얼마든지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고용주와 다툴 필요가 없고 내가 알아서 보험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병원에서 만약 후유증이 있다고 진단을 내리게되면

 

후유증이 1% 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WorkCover 에서 정해둔 기준에따라서 추가적으로 금액이 지급 됩니다.

 

후유증은 1%~100% 까지로 판단하게되며 부상의 후유증의 강도에따라서 1만 $에서부터 최고 10만$ 까지도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2주정도 손가락 다친정도로는 후유증 진단은 0%입니다. ^^

 

과거에는 5% 이하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보험 청구권이 없었지만 1년전 제도가 개선되어서 후유증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는 0% 인 경우에도

 

다시 클레임을 넣을수 있다고 합니다.

 

 

 

7. 결론

 

호주에서 캐쉬잡이 아닌 텍스잡을 하고계신 분들이라면

 

직장내 아니면 공장내 또는 농장내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경우에.

 

본인이 모든 부담을 떠안고 고통받지 마시고.

 

호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WorkCover 에 도움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손가락을 다친 정도의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았던 실제 학생의 사례에 보시다시피

 

그리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것을 참고하세요.

 

물론 가장 좋은것은 다치지 않는것이지만.

 

있는 제도도 활용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점에서 꼭 알아두셔야할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내사랑호주(Http://cafe.naver.com/ilove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