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직원 연말 보너스 (13th month)
필리핀 직원의 연말 보너스 (13th month)
"13월의 급여(13th Month Pay)"
필리핀의 성대한 크리스마스 문화와 더불어 존재하는 봉급 문화, 이름하여 "13월의 급여". "13월의 급여"라고 하면 어떤 급여일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면, 연말정산에서 얻은 세액공제 같은 것으로 통하곤 하지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말하는 13월의 급여는 말 그대로, 한 달치 월급!
1 ㅣ Must be Paid!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13월의 급여
이 13월의 급여는 필리핀 노동법에서,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 해 연말이면 정부차원에서 13월의 급여를 잘 지급하도록 고용주들을 격려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필리핀 전역에서 시행되고있는 급여 제도 입니다.
해외에 나가 일을 해서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필리핀 해외노동자들로부터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달도 단연 12월입니다.
그만큼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치르기 위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외에 있는 필리핀 근로자들도 안다는 것이지요.
크리스마스를 위해 일년 내내 돈을 모으지만,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생활비로 써버리면 얼마 남지도 않는 필리핀 사람들이 대다수 인데요. 특히나 크리스마스를 성대하게 보내는 문화를 가진 필리핀에서 이 연말의 소비를 어떻게 감당 할 수 있을까요?
1) 급여 액수
아, 추가로 급여를 받는 것은 좋은데 얼마나 받냐구요? 보통 한 해 기본급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3월의 급여액이 된답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난 한 달치 본봉(기본급과 생계비)이 그 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13월은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내가 13월에 일을 한 듯한 느낌이 들 것만 같네요. 꿀이득!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한 달에 각종 수당을 제외한 본봉이 4000페소인 근로자의 경우 12월 월급(4,000페소 이상)과, 13월의 급여 4000페소를 받아 총 8,000페소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와우, 하끈하지요?
또한 필리핀 노동고용부 산하 근로환경국(Bureau of Working Condition)에서는 13월의 급여액이 월평균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월의 급여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땀방울이 평가절하 되지 않게 하는 정당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급여 조건
이렇게 화끈한 13월의 급여를 받으려면 적어도 몇 개월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6개월 정도 일한 직원이라면 13월의 급여를 받을 만 한 것 같나요? 비정규직말고 정규직 정도면 13월의 급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행각하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고용주는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동일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에게 매년 12월 24일 이전에 본붕의 1/12에 해당하는 13월의 급여(13th month pay)를 지급해야 한다."가 바로 필리핀 고용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일을 했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13월의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13월의 급여가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낼 권리가 있는 필리핀 근로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규정입니다.
"13월의 급여는 12월 24일 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확실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테니까요.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급여를 근로자들에게 미리 지급하여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급여 장려 분위기
심지어 '13월의 급여 지급 의무가있는 모든 고용주는 매년 1월 15일까지 지역 노동사무소(regional labor office)에 13월의 급여를 지급 완료 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고용주가 크리스마스 이브(12월24일)까지 연말보너스 및 13월의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가까운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로살린다 발도즈 현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사기업들에 "자발적으로 법을 지켜 근로자들에게 13월의 급여를 포함한 모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13월의 급여가 잘 지급되도록 격려하는 것은 참으로 보기 좋고 바람직한 모습 같습니다.
03 ㅣ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올해의 13월의 급여는 어디에 쓰실건가요?"
이 질문을 필리핀 사람들에게 했을 때, 거의 모두가 13월의 급여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설레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 선물을 살거에요." 사무직 A씨가 부끄러워하며 말하고는 민망한 듯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제가 신을 좋은 신발을 살거에요." 청소비 V씨가 비장한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새 핸드폰도 살거에요." 반드시 본인 스스로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의 눈빛에서 보였습니다. 일년동안 열심히 일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겠지요?
"많은 곳에요." 슈퍼마켓 캐셔 B씨가 수줍은 듯 입을 떼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13월의 급여를 쓰고 싶은지 물어보자,
"제 아기를 위해서요." 라고 말합니다. 세계 어디서나 자식에게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워킹맘 B씨를 응원합니다!
"제 아이들, 그리고 조카들 용돈 주는데 다 써야 할 것 같아요." 기술공 R씨는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얼굴에서 어딘가 모르게 씁쓸함이 비쳤던 것만 같습니다. 많은 조카와 자녀를 가진 삼촌이자 아버지 R씨, 아낌없이 주는 나무같은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삼촌들을 응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족들 크리스마스 선물이랑, 친구들 선물을 사야죠! 언제나 그랬듯이요." 건축가 V씨는 아주 신난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13월의 급여는 봉급제도이긴 하지만 '문화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좀 더 가까워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고용주라면 크리스마스를 통해 본인이 관대하며(Generous) 사려깊다(Considerate)는 것을 직원들에게 보여줄 가장 적절하면서도 쉬운 기회죠. 그리고 당연히 돈을 더 많이 가진 자에게 근로자들은 그러한 덕목을 기대하고 있고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13월의 급여는 '보너스'에요!"
[출처] 필리핀의 따뜻한 임금제도, 13월의 급여|작성자 Mrㅡ무
출처: http://blog.naver.com/molab_suda/22055645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