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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투망 던져도 될까? (투망 및 작살 행위 by 해양경찰청)

morris Hwang 2017. 8. 6. 21:14

 

 

내수면어업법 제14조(유어 행위등 제한) 1항에

 1.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스쿠버장비

 3.작살류

 4.투망

 

 5.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로,

위 도구등을 이용하는 것을 금함.

 

여기서 내수면이란 육지 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을 말하며

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염분이 적은 물)를 포함하므로

바다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럼 바다에서 작살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