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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투망 던져도 될까? (투망 및 작살 행위 by 해양경찰청)
morris Hwang
2017. 8. 6. 21:14
내수면어업법 제14조(유어 행위등 제한) 1항에
1.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스쿠버장비
3.작살류
4.투망
5.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로,
위 도구등을 이용하는 것을 금함.
여기서 내수면이란 육지 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을 말하며
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염분이 적은 물)를 포함하므로
바다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럼 바다에서 작살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